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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제도 수혜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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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1@2$3%8&9 2021. 6. 29.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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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제도  수혜대상

 

근로자-생활안정자금

 

날마다 불안정해지는 고용환경과 노동시장, 코로나 시국과 예기치 못한 개인적인 사건·사고들 때문에 안정적인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은 그야말로 ‘꿈’같은 얘기가 되어 가는 현실입니다.

 

더군다나 이처럼 안정된 환경은 저소득층 노동자들에게 더욱 꿈처럼 느껴질 수 있는데 고용노동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제도]를 실시중 입니다.

 

해당 정책은 생계곤란을 겪는 근로자에게 생계비를 저금리로 융자하여 생활안정 및 근로의욕을 고취하는 제도입니다.

 

고용노동부는 기본적으로 생활안전자금 지급과 임금체불노동자을 대상으로 생계비를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이를 통해 노동자들이 생활안정을 되찾을 것을 기대합니다.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제도 수혜 대상은 불안정한 저소득층 노동자들입니다.

 

먼저 기본적인 조건은  3개월 이상 근로중인 근로자, 또는 특수형태근로자와 산재보험 가입 3개월 이상인 1인 자영업자, 월평균소득이 중위소득의 2/3 이하인 노동자 입니다.

 

①의료비, ②혼례비, ③장례비, ④부모요양비, ⑤자녀학자금, ⑥자녀양육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제도 수혜 대상은 또한 아래와 같은 지원들도 받을 수 있습니다.

 

 

6개월 이상 근로중인 근로자 산재보험에 적용중인 특수형태근로자와 융자신청일 이전 6개월 전부터 3개월 전까지의 월평균소득에 비하여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간 월평균소득이  30% 이상 감소한자입니다.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제도 수혜 대상은 또한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간 월평균소득이 중위소득의 2/3에 해당하는 금액의 70% 이하는 ⑦임금감소생계비가 지원됩니다.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제도 수혜 대상은 만약 줄어든 임금 때문에 소액생계비가 필요하다면 다음과 같은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3개월 이상 근로중인 근로자 또는 특수형태근로자, 산재보험 가입 기간이 3개월 이상인 1인 자영업자와 개인사정, 계절사업 등으로 월소득이 직전 달에 비해 30% 이상 감소한자입니다.

 

 

임금이 감소한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대상 월소득이 중위소득의 2/3에 해당하는 금액의 70% 이하라면 ⑧소액생계비가 지원됩니다.

 

마지막으로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제도 수혜 대상은 임금체불에 따른 생계비 지원이 필요하다면 운영 중인 사업장에 재직, 융자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의 임금체불사업자 퇴직 근로자입니다.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제도 수혜 대상은 융자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 이상 체불되었고 배우자 포함 연간 소득액이 중위소득 이하라면 ⑨임금체불생계비가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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