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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거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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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1@2$3%8&9 2021. 2. 16.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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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거급여

청년 주거급여

국토교통부는 17일부터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고 16일 밝혔다.

 

‘복지로’(www.bokjiro.go.kr) 사이트를 통하면 된다. 복지로 사이트는 다양한 복지제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복지서비스 관련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있는 포털이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이하 청년 주거급여)은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20대 미혼자녀가 학업이나 구직 등을 목적으로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경우 부모에게 지급되는 주거급여와 별도로 자녀에게 주거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다.

지금까지 청년 주거급여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 신청해야만 했다.

 

 

앞으로는 가정이나 직장에서 ‘복지로’에 접속한 뒤 신청자의 공인인증서로 본인인증을 한 뒤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절차는 (1단계) 온라인신청 접속 후 서비스 선택 → (2단계) 신청 서비스 정보 입력 및 동의 → (3단계) 청년 주택조사 신청정보 입력(관련 구비서류 등 첨부) → (4단계) 신청서 작성완료 및 제출하기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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