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공수처의 과거

정보이슈

by 1@2$3%8&9 2020. 12. 31. 09:23

본문

공수처의 과거

공수처는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 또는 고위공직자 부패수사처,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 등의 약자로 공위공직자만을 대상으로 수사하는 독립기관입니다.

 

1996년 야당이었던 새정치국민회의가 발의한

부패방지법에서 처음 언급.

김대중 정부 시절 공수처 신설이

국회에서 논의됐으나 무산.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이

공수처법을 발의.

부패방지위원회 산하에 신설을 시도했지만

2005년 당시 한나라당의 반발로 도입되지 못함.

2017년 대선 당시 문재인 정부가

공수처 설치를 1호 공약으로 내걸며 출범하면서

공수처 논의는 다시 탄력을 받기 시작.

2017년 5월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그해 7월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방침을 밝힘.

2017년 10월 법무부가

고위공직자의 권력형 비리 수사를 전담할 독립기구인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공수처) 설치를 위한

자체 방안을 발표.

당시 공수처의 정식 명칭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가 아닌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로 정했는데,

이는 공수처가 고위공직자 범죄의

수사 및 공소를 담당하는 기관임을 분명히 하기 위함.

 

공수처법이 2019년 4월 패스트트랙에 오른 지

245일 만인 12월 30일 국회 본회의 통과되였습니다.

 

반응형

관련글 더보기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