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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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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1@2$3%8&9 2021. 3. 22.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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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실손보험
실손보험

병원과 의원 및 약국에서 실제로 지출한 의료비를 최대 90%까지 보상하는 보험으로, 줄여서 실손보험이라고도 한다.

 

보험 가입자가 질병이나 상해로 입원 또는 통원치료 시 의료비로 실제 부담한 금액을 보장해 주는 건강보험을 말한다.

 

실제 손실을 보장한다 해서 이렇게 불린다.

 



실손의료보험은 일부 비갱신 보험과 달리 질병에 걸릴 위험률과 보험금 지급 실적 등을 반영해 보험료가 3∼5년마다 바뀐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보험료가 오르며, 보험사에 따라 만 60세 또는 65세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그러나 장기간 납입해야 하기 때문에 빨리 가입할수록 유리하다.

 

과거에는 의료비를 전액 보장하는 상품이 많았지만 2009년 10월 이후엔 표준화 작업을 통해 의료비의 90%만 보장하는 상품이 출시되고 있다.

 



한편, 실손보험 가입자는 2012년 현재 2,600만 명을 넘어서고 있어 국민보험으로 불릴 정도로 높은 인기를 끌고 있다.

 

실손의료보험 중에서 가장 중요한 보장 내용은 의료실비(입원 의료비와 통원 의료비 특약을 합친 말)로, 의료실비 한도는 높으면 높을수록 좋다.

 

실손의료보험은 입원치료와 통원치료를 구분해 보장한다. 입원보장과 통원보장은 각각 질병과 상해의 두 가지로 구분해 총 4개의 담보로 구성한다.

 

 

기본적으로 입원·통원 치료비를 보장하지만, 치료 목적이 아닌 입원이나 예방접종, 건강검진 비용 등은 보상하지 않는다.

 

단 의사의 임상적 소견을 받아 치료 목적으로 검사한 비용은 보상이 가능한 경우도 있다.

 

특약형의 경우 후유장해나 사망 등의 항목을 보장하는 상품도 있다.

 

2016년부터는 실손의료보험 보장범위가 확대되어, 치매와 우울증, 조울증, 공황장애, 틱장애,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증상이 명확한 정신질환이 보장 대상에 포함되었다.

 

 

실손의료보험 상품은 매년 보험료가 오르는 갱신형 보험이 일반적이다. 가입 대상과 보장 금액, 지급 기준 등 세부 사항은 보험사에 따라 다르다.

 

가입 연령은 최대 65~70세 정도로 나이가 많을수록 가입이 제한되거나 보험료가 오른다.

 

65세 이상 고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실손의료보험 상품은 ‘노후 실손의료보험’이라 한다.

 

 

노후 실손의료보험은 일반 실손의료보험보다 가입자가 내는 자기부담금이 크다.

 

실손보험에 대한 제도개선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 2016년 12월 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 금융감독원은 실손보험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2017년 4월부터 실손보험은 '기본형'과 '특약형'으로 구분된다.

 

 

실손보험료 상승의 주된 요인이었던 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 증식치료, 비급여 주사제, 비급여 MRI 검사 등 5가지 진료는 원하는 사람에 한하여 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하고 보장받는 특약으로 분리했다.

 

특약형 상품은 가입자의 자기부담비율을 기존 20%에서 30%로 높이고 특약 이용 횟수도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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