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 보험료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 대해서 말한다면 피부양자로 등록이 될 경우에는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지만 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하게 보험혜택은 받을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 입니다. 건강보험료의 피부양자가 되면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서 동일한 혜택이 가능합니다. 피부양자가 되기 위해서는 3가지 모두 만족해야 하며, 부양요건과 소득요건 그리고 재산요건입니다.
부양요건으로는 직장가입자의 배우자이거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입니다. 직계존속이란 나를 기준으로 해서 부모, 조부모 등 상위혈족입니다.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도 해당이 되는데 직계비속은 나를 기준으로 자녀, 손자녀가 해당이 됩니다. 아울러 직장가입자의 형제, 자매도 피부양자가 될 수 있습니다.
소득요건으로는 프리랜서 등의 경우로 1년 연소득이 3,400만원 이하의 소득이여야 합니다. 이 경우의 소득은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뿐만 아니라 이자, 배당, 기타소득도 해당됩니다. 소득에서 경비를 제외를 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딜러의 접대비, 연기자의 경우 미용비용, 웹작가의 경우 아이디어수집을 위한 여행비용 등의 비용으로 사업운영을 위해서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비용등입니다.
이러한 비용등의 영수증은 향후 경비공제를 위해서 꼼꼼하게 챙겨두어야 합니다. 아울러서 해당 업체와의 계약이 종료가 되어서 더이상 소득이 발생치 않은 경우에도 소득요건에 적합합니다.
이 경우에는 계약업체로부터 해촉증명서를 발급받아 국세청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재산의 경우로는 소득이 없는 경우 재산이 5.4억원인 경우 피부양자로 해당이 됩니다. 만약 소득이 1천만원이하라면 재산이 9억원이하인 경우에 피부양자요건에 해당이 됩니다. 재산의 기준은 지방세과세표준입니다.
프리랜서의 종류는 수십가지 업종이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직종으로는 영화감독, 연출가, 댄서, 자동차판매원, 통역사, 배달원, 보험설계사, 프로운동선수, 무용가, 모델 등입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소득발생에 따라서 소득의 3.3%가 세금으로 붙습니다. 즉, 급여수급시에 노무를 제공받은 사업주가 3.3%를 소득세로 떼고 나머지를 지급을 합니다. 따라서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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