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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을 연금으로 받을때 가입기간의 중요성

금융정보

by 1@2$3%8&9 2023. 1. 9.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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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부터는 국민연금 최초 수급 연령이 ‘만 63세’로 한 살 상향 조정됩니다.

 

5년에 한 살씩 상향 되면서, 1969년생부터는 만 65세에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한 살씩 상향 조정되는 첫 해에는 상향된 나이로 인해 국민연금 첫 수급자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국민연금을 연금으로 받기 위해서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가입기간인데요. 국민연금의 최소 가입기간은 10년입니다. 10년을 채우지 못하면 연금 수급개시연령에 도달했을 때 반환일시금의 형태로 받게 됩니다.

 

 

만 60세에 도달했음에 최소 가입기간인 10년을 채우지 못해서 연금으로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 선택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데요. 바로 ‘임의계속가입제도’입니다.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가 있는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로서 만 60세에 도달한 자가 가입기간이 부족하여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가입기간을 연장하여  만 65세에 달할 때까지 신청에 의하여 임의계속가입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만 60세까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7년밖에 되지않아 연금으로 받지 못하는 경우,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하여 나머지 3년간 가입기간을 연장해서 최소 가입기간을 채울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분들은 임의계속가입 신청대상에서 제외됨을 주의해야 합니다.

 

임의계속가입자에 대한 기준소득월액은 ‘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지역임의계속가입자’는 자격 취득 또는 재개시 발생하는 소득으로 결정하되, 본인이 원하는 경우 실제 소득보다 높게 신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기타임의계속가입자’는 중위수 소득(지역소득 신고자의 소득 중 중간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2021년 현재 적용되는 중위수 소득은 1,000,000원)을 적용함이 원칙이나  높은 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소득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단, 기초수급자인 기타임의계속가입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확인된 소득을 기준으로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하게 됩니다.

 

 

최근 통계청 발표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65세이상 고령인구가 900만 명을 넘었으며, 전체 인구 중 차지하는 비중이 17.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비중이 20%가 넘을 경우, 초고령사회라고 부르는데요.

 

2025년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국민연금이 급작스럽게 변화되는 수치가 아니기에 현실적인 변화는 없겠지만,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초고령사회에 대한 정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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