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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조건과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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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1@2$3%8&9 2023. 10. 31.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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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제도는 고령의 국민들에게 기본적인 생활비를 마련해 주고 삶의 질을 유지해 주기 위한 정책이므로 고의로 미납하는 게 아니라면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 국민연금 납부예외신청이라는 방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국민연금에 대한 개인들의 생각은 그래도 돈벌고 있을 때 조금씩 납입하면, 노후에 생활비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의견도 있고, 정책의 구조적 문제로 아무리 열심히 납부해도 우리 세대는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가입해야하는 나이는 18세부터 60세까지로 42년이지만, 이 기간 동안 10년 이상 납입하면 65세부터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돈이 아깝다면 10년만 납부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국민연금이 적금과 같다면 돈이 없을때 내지 않아도 불이익을 당하지 않지만, 국민연금은 매월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게 법으로 정해져 있어 미납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돈이 없어 매월 연금을 납부할 수도 없는 상황일 경우, 국민연금 납부예외신청 조건에 해당된다면 불이익을 당하지 않고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연금제도는 만18세부터 60세 사이에 소득이 있으면 의무적으로 자동가입되며, 만 60세부터 연금을 수령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만, 1969년생부터는 수령나이가 65세부터로 늦춰졌습니다.

하지만, 소득이 없다면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며 납부하지 않는 기간이 길어서 최소가입기간인 10년을 채우지 못하면 노후에 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노후에 국민연금을 받고 싶기는 한데, 당장 돈이없어서 납부하지 못하고 미납상태가 된다면 불이익을 받게 된다는 것과 그걸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개인의 이유야 어쨌든 국민연금 미납시 받는 불이익은 생각보다 크고 다양하며 최악의 불이익은 그나마 가진 재산까지도 압류를 당하여 처분될 수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게 좋겠죠.

바로 국민연금 납부예외신청이라는 방법으로 전제는 고의적인 미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래와 같은 충분한 사유가 인정된다면, 국민연금공단에 납부예외신청을하여 납부면제를 받는다면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국민연금 납부예외신청 조건은 군에 입대하여 소득활동이 없을때, 휴직 또는 실직으로 근로소득이 발생하지 않을 때, 장사 또는 사업을 중단하여 소득이 없을 때입니다.

국민연금 납부예외신청 조건은 또한 유학, 학업 등의 사유로 소득이 없을 때, 성직자, 생불자, 재소자 등의 조건에 해당될 때, 기타 3년간 소득이 없음이 인정될 때입니다.

납부예외신청이 받아들여진다면, 이때부터는 미납이 아니라 면제기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위와 같은 사유에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국민연금공단에 납부예외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신청하는 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전화로 신청하거나 가까운 공단지사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도 있고, 메일이나 팩스, 우편으로도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납부예외신청 방법은 국민연금공단에 전화(1335번)로 신청하거나 주거지 인근 국민연금공단지사 방문 신청
메일, 팩스, 우편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개인의 실직상태, 사업중단 상태, 소득의 여부등을 증빙할 수 있는 복잡한 서류도 필요 없습니다.

이와 관련된 자료는 국민연금공단 전산망에서 대부분 조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신청 전에 특별한 준비서류가 있는지만 체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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