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소득월액은 사업장 가입자의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신고하여 정해집니다.
여기서 말하는 비과세 소득이란,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은 근로소득으로 구체적으로는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각 목에서 열거하고 있는 소득들을 말합니다.
국민연금법 제 3조 제 3호에서는 소득을 “일정한 기간 근로를 제공하여 얻은 수입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 또는 사업 및 자산을 운영하여 얻는 수입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을 정하거나 수급권자의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도 비과세 근로소득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법 상 소득에서 제외되는 비과세 근로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 16조 제 1항 제 1호에 따라 원양어업 선박이나 국외 등을 항행하는 선박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월 300만원 이내의 금액은 2020년 1월 1일부터 국민연금법 상 소득으로 포함합니다.
소득세법 상 비과세근로소득에 해당하지만 국민연금법 상 소득에 포함하여 기준소득월액에 산정하는 것입니다.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받는 실업급여·육아휴직급여·산전후휴가급여 및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받는 반환일시금(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것에 한함), 사망일시금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공무원연금 등에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입니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의 자녀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로 월 10만 원 이내의 금액입니다.
비과세 소득 중 ‘원양어업 선박, 국외 등을 항행하는 선박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월 300만원 이내의 금액’은 국민연금법상 소득으로 인정, 국민연금 비과세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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