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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장애인 기초급여, 노령연금 금액 인상시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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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1@2$3%8&9 2023. 1. 8.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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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장애인 기초급여, 노령연금 금액 인상시기는?

국민연금-금액-인상시기

 

2023년 노령연금 금액, 국민연금, 장애인 기초급여 지급이 인상된다는 소식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올해 국민연금 급여액이 기존보다 5.1%, 기초연금과 장애인 기초급여액도 인상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다.

 

보건복지부는 8일 국민연금을 받는 약 622만 명(노령연금 523만 명, 장애연금 7만 명, 유족연금 92만 명)에 대한 연금액이 이달부터 인상된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은 물가 상승으로 인한 연금액의 실질 가치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 매년 물가 상승을 반영해 인상된 금액을 지급하고 있다.

 

배우자·자녀·부모 등 부양가족이 있는 연금수급자가 추가로 받는 부양가족연금액도 동일하게 5.1% 인상된다.

 

기초연금 기준연금액(단독가구)은 전년도 소비자 물가상승률 5.1%를 반영해 30만7500원에서 32만3180원으로 인상된다.

 

 

이에 따라, 현재 기초연금을 받는 대상은 1월 급여(1월 25일 지급일)분부터 인상된 기초연금액을 지급받게 된다.

 

중증장애인 중 소득 하위 70%를 위한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도 전년도 30만7500원에서 32만 3180원으로 오른다.

 

2023년 노령연금 금액, 국민연금, 장애인 기초급여와 노령연금에 대해 복지부는 고시 개정안에 대해 행정예고 기간 중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 이달 중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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