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대상 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고객으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고객입니다.
1. 대출신청일 현재 민법상 성년이며, 부양가족 있는 세대주(만 30세 이상은 단독세대주도 가능)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신청일 현재 무주택인 분 (생애최초주택구입자는 생애 전 기간 무주택)
※ 세대주 및 세대원 중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유주택자로 적용
단, 2018.9.13 이전 해당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을 보유한 후 처분하여 주택취득 이력이 없는 경우 무주택자로 보고,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로 적용
2.최근년도 또는 최근 1년간 부부합산 연소득이 6천만원 이하인 분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가구
□ 신혼가구(LH 신혼희망타운 분양계약자 중 만6세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포함) □ 2자녀(미성년자) 이상인 가구는 7천만원 이하)
3.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결과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4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인 자
• 10년, 15년, 20년, 30년
• 비거치 또는 1년 거치 후 원리금(또는 원금) 균등분할상환, 체증식 분할상환
※ 거치기간 및 상환방법 변경 불가
※ 체증식 분할상환은 대출신청일 현재 차주가 만 40세 미만 근로소득자인 경우만 선택 가능
이자는 원금에 소정 이자율과 기간을 곱한 후 약정이자율이 연리에 의한 경우 일 단위는 365(윤년은 366)로, 월 단위는 12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 아래의 내용은 상환방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내용으로 실제 대출상품별 선택 가능한 상환방법은 각 상품 「상품안내」의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일시상환대출 : 대출기간 중에는 이자지급일에 이자만 납부하고, 대출기간 만료일에 대출원금을 전액 상환합니다.
- 원리금균등 분할상환 : 매월 이자지급일에 동일한 할부금을 상환합니다.
- 원금균등 분할상환 : 매월 이자지급일에 이자 및 동일한 할부 원금을 상환합니다.
- 할부금고정 분할상환 : 매월 이자지급일에 최초 할부금을 만기까지 상환하고, 잔액은 대출기간 만료일에 전액 상환합니다.
- 혼합상환 : 고객님이 지정한 대출원금은 만기일에 일시 상환하고, 나머지 금액은 매월 이자지급일에 동일한 할부금으로 상환합니다.
- 휴일 대출 상환 : 인터넷뱅킹을 통해 휴일에도 대출 원금 및 이자를 상환 할 수 있습니다.(단, 외부 기관 협약 대출 등 일부 상품은 제외되며 외부기관의 사정에 의해 거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대출신청시기는 소유권 이전등기 전에 신청하며 다만,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로 합니다.
대출한도는 담보평가 및 소득금액에 따른 대출가능금액 이내에서 호당 최고 2억 5천만원 이내입니다.
신혼가구는 4억원, 2자녀(미성년자) 이상인 가구는 3억 1천만원, 생애최초 주택구입가구 미혼 단독세대주 제외는 3억원, 만 30세 이상 미혼인 단독세대주는 최고 1억 5천만원(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2억원) 이내입니다.
매매(분양)가격 이내로 하되, 대출총액은(본건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 국민주택건설자금 + 중도금대출 + 기금대출)은 매매가격 초과 불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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