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소상공인이라면 신용보증기금의 저금리 대환 보증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새출발기금을 눈여겨봐야 한다.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대환해주거나 원금을 감면해 주는 등 특별 혜택을 제공한다. 제도권 금융이 어려운 서민들은 급전이 필요할 경우 대출한도가 늘어난 햇살론을 활용할 수 있다.
신용보증기금의 저금리 대환 보증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이 받은 제2금융권의 고금리 대출의 이자 부담을 덜어준다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8조5000억원 규모로 지난해 9월 30일부터 신청을 받고 있다.
이를 이용하면 7% 이상 고금리 사업자 대출을 이용한 개인사업자는 최대 5000만원, 법인은 최대 1억원까지 연 6.5% 이하(금리 최대 5.5%, 보증료 1% 고정) 저금리 대출로 전환할 수 있다.
코로나19 피해가 확인되고 휴·폐업, 세금 체납, 대출금 연체 등이 없이 정상적인 사업 활동을 영위하고 있어야 한다. 사업자 대출에 대해서만 대환 신청이 가능하다. 가계대출과 통장대출, 리스 등은 제외된다.
대환 대상 채무는 지난해 5월 말 이전에 받은 대출이다. 대환 보증은 16개 시중은행에서 신청할 수 있고 신보 홈페이지나 '저금리로.kr' 등 온라인 대환 안내 시스템에서 직접 대상 대출을 조회하거나 지원 가능 여부를 심사받을 수 있다
코로나19 피해로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이 대상이다.
부실 차주(연체 3개월 이상)와 부실우려 차주(연체 3개월 미만)로 나눠 원금·이자 감면, 상환기간 연장 등의 채무조정을 진행한다. 향후 최대 3년간 총 30조원으로 규모로 이뤄진다.
부실차주의 채무 원금의 최대 80%를 감면해 주는 것이 핵심이다. 신용 채무가 재산총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1인당 한도는 최대 15억원(담보 10억원, 무담보 5억원)이다.
부실 우려 차주에 대해선 원금 감면이 아닌 연체 기간에 따른 금리 조정과 최대 10년간 장기 분할 상환 등을 지원한다.
현재 오프라인 현장창구 신청은 전국의 캠코 사무소 26곳,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50곳에서 가능하다. 새출발기금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면 더 빠른 신청이 가능하다.
취약계층을 위한 햇살론의 대출 한도도 확대됐다.
서민금융진흥원(서금원)에 따르면 근로자햇살론은 1500만원에서 2000만원, 햇살론15는 1400만원에서 2000만원, 햇살론뱅크는 2000만원에서 2500만원으로 늘어난다. 한도 확대는 올해 말까지 적용된다.
대출금리 상승에 따른 차주의 부담도 서금원이 분담한다. 조달금리 상승으로 근로자햇살론의 대출금리 상한은 연 10.5%에서 연 11.5%로 1.0%포인트(p) 인상된다.
이에 서금원은 대출 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를 일부(60%) 부담하기로 했다. 따라서 연 10.5%를 초과해 최대 11.5%의 대출금리를 적용받는 차주는 최대 0.6%p의 보증료율을 인하 받아 이자 부담이 최대 0.4%p로 최소화된다.
햇살론15와 최저신용자특례보증 상품 역시 대출금리를 1.0%p 인상한다. 하지만 서금원이 보증료율 1.0%p를 인하해 대출금리 인상분 전부를 부담한다.
정책서민금융 이용자 중에서도 가장 취약 차주가 이용하는 상품인 만큼 차주의 추가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대출금리와 보증료율 적용은 금융권과 세부적인 협의를 거친 후 이달 중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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