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생활안정자금을 신청하는 대상은 한국인이며, 연체나 회생의 정보가 등록되지 않은 정규직 및 비정규직분들이 대상입니다.
정규직의 경우 3개월 이상 근로중이고 월평균소득이 중위소득 3분의 2인 259만원 이하여야 하며, 비정규직 또한 3개월 이상 근로중이어야 하는데 소득에 관한 요건은 없습니다.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전 90일 이내에 45일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 일용 근로내역이 있으면 대상에 해당됩니다.
대출의 종류로는 혼례비, 자녀학자금, 의료비, 부모요양비, 장례비, 임금감소생계비, 소액생계비 등이 있습니다.
대출한도는 종류별로 다르지만, 금리 연 1.5%로 고정, 기간 1년 거치 3년 또는 1년 거치 4년으로 동일합니다.
소액생계비만 기간이 1년 거치 1년 상환으로 상이합니다. 보증 방법은 신용보증지원 제도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근로자 생활안정자금대출은 방문 또는 인터넷을 통해 신청가능합니다.
근로자 생활안정자금대출 방문신청은 사업장 관할 각 지역본부 및 지사에서 하면 되며, 신청자가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일 경우 대리인 등이 같이 방문접수하면 됩니다.
근로자 생활안정자금대출 인터넷 신청은 아래의 근로복지서비스에서 하면 되는데, 로그인이 필요하며 인터넷 익스플로러만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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