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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카 이용중 교통사고 대처 방법은?

생활정보

by 1@2$3%8&9 2023. 2. 20.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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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카를 빌려서 무사히 다녀오면 문제가 없겠지만 렌트카 이용중에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아무래도 렌트카를 이용하는 분들 대다수가 젊은 분들이여서 어찌할바를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대처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문제는 렌트카 사고가 발생하면 자기부담금은 얼마인지 비용, 면책금, 휴차료 등을 얼마나 렌트카 회사에게 줘야하는지, 보험처리 등의 대처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걱정이 앞서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렌트카 사고가 났을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부담금과 함께 대처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렌트카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자차의 사고와 같이 경찰서에 신고를 먼저 하시고서 그 다음으로는 렌트카 회사에 연락을 취하셔야합니다.

렌트카 계약 시에 렌터카 담당자 연락처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그 번호로 현재 사고가 발생한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시는 게 좋습니다.

그 후에는 차량의 사고부위를 다양한 각도로 확인하고 증거를 확보해두는 게 좋습니다.

내가 피해자이든 가해자이든 그 사고가 발생한 것을 증거로 남겨두지 않으면 차후에 상대측에서 말도 안되는 주장을 하더라도 증명할 방도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당 렌트카 사고 담당 직원에게 연락을 남겨두면 현장에 해당 렌트카의 보험사가 도착을 합니다.



그 보험사가 도착을 하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위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렌트카 사고가 발생했을 때 나는 얼만큼의 자기부담금이나 휴차료 등을 내야할까요 ?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렌트카를 빌릴 때에는 무조건 해당 차량이 자차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야만 합니다. 아무래도 렌터카는 자차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필수가 아니기 때문에 렌트카 중에는 자차보험이 들어있지 않는 경우도 꽤나 존재하는데요.

자차보험이 없는 렌트카를 빌렸다가 혹시나 사고가 나게 되면 본인 과실로 인한 피해라면 차량수리비와 함께 수리기간의 휴차료까지도 부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왠만하다면 자차보험이 포함된 차량을 꼭 선택하시거나 자차미포함된 상황이라면 자차보험도 추가해서 들도록 합니다. 비용이 좀 더 올라가더라도 말이죠.

뉴스에서 나오는 렌트카를 빌렸다가 수천만원의 피해보상금액이 청구된 사례가 이러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렌트카 사고 시에 자기부담금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먼저 계약하기 이전에 자차면책금이 어느정도인지도 꼭 확인하셔야합니다.



렌트카는 일반적으로는 자차면책금이 적으면 몇만원 수준에서 50만원정도이며 크면 100만원정도 까지도 되어 있는데요.

렌트카를 빌리고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계약시 명시된 자차면책금을 꼭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렌트카를 빌린 상황이라면 사고 발생 시에 휴차료를 부담해야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완전자차로 보험을 가입하셨다면 휴차료까지도 면제가 되지만, 알반자차의 경우에는 50%정도의 휴차료를 부담해야하는데요.



차량을 수리하는 과정에서 차량이 영업을 하지 못하므로 그에 대한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손실을 계약자가 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간단히 정리하자면 자차보험 아예 없이 빌린 상황 : 휴차료 모두 부담, 일반자차시 : 휴차보상료 50% 정도 부담, 완전자차시 : 휴차료도 면제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때문에라도 렌트비용이 많이 좀 더 나가는 것과는 관계없이 왠만하면 완전자차를 선택해서 보험을 드시는 게 가장 좋은 선택이 되겠으며 렌트카 이용중 교통사고 대처 방법에 대해 잘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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