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진흥원에서는 사업자, 금융취약계층에게 미소금융 창업자금 대출 무등록사업자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민금융진흥원이란 서민금융진흥원은 금융위원회 산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휴면예금관리재단(미소금융중앙재단)의 후신 입니다.
① 서민의 원활한 금융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서민금융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진흥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상법」 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단순히 명칭만 바꾼 것이 아니고, 미소금융, 햇살론, 국민행복기금 등 제각각 운영되고 있던 서민금융업무를 일원화하여 관리하게 된 것이 특징 입니다.
또한, 법인의 법적 성격이 재단법인의 일종에서 주식회사의 일종으로 바뀌였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한국자산관리공사 가 합계 148억원을, 23개 생명보험사가 17억원, 11개 손해보험사가 11억원을 출자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거법률의 시행 당일인 2016년 9월 23일 등기를 마쳐 설립되었으며, 개원 당시에는 그냥 공직유관단체였으나, 2018년에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되었다가, 2021년에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변경지정되었습니다.
서민들의 금융이용기회 확대 및 금융비용 경감을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추진하여 금융애로 해소에 도움을 주었지만 다수 기관들이 각자의 상품을 각각 지원함에 따라 서민들이 현장에서 종합적인 지원을 받기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서민금융 유관기관을 통합하여 종합적이고 유기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할 필요성, 서민의 자활에 실질적 도움을 줄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16.9.23일 서민금융진흥원이 출범하였습니다.
서비스제공지역 제공기관과 취급기관은 서민금융진흥원 / 미소금융 전국 지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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