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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확인서 발급받는 절차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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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1@2$3%8&9 2021. 6. 11.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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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확인서 발급받는 절차 및 방법

소상공인확인서

 

소상공인확인서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부터 이어온 착한임대인 캠페인이 올해 말까지 계속되면서, 제출서류 중 하나인 임차인 소상공인확인서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먼저, 착한임대인 세액공제의 대상인 임차인 요건 및 공제금액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인은 임대료 인하 직전의 임대차계약서, 임대료 인하 합의 증명서류, 임대료 지급확인서류, 임차인 소상공인확인서 4가지 서류를 소득세/법인세 확정신고시에 함께 첨부해서 제출하면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확인서 발급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먼저, 소상공인확인서 발급시스템(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소상공인확인서 발급시스템 바로가기

 

신청서 작성 페이지에서 본인인증 후 이용약관에 동의하면 사업자번호 조회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국세청 데이터가 있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간소화 절차를 통해 간편하게 확인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국세청 데이터가 없다고 좌절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개인정보를 입력한 후 기업정보와 매출액을 직접 입력하면 됩니다.

 

매출액은 전년도 기준입니다

 

​그 후 별도로 첨부해야 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1. 실명확인증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2. 사업자등록증명원 (한달내 발급건)

 

 

3. 매출액 증빙자료 (간이과세자, 당해년도 개업한 업체는 매출액 증빙자료 불요)

 

4.  상시근로자 증빙자료 (없을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승인이 완료되면 소상공인확인서 신청서가 발급되어 출력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확인서 발급시스템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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