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확인서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부터 이어온 착한임대인 캠페인이 올해 말까지 계속되면서, 제출서류 중 하나인 임차인 소상공인확인서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먼저, 착한임대인 세액공제의 대상인 임차인 요건 및 공제금액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인은 임대료 인하 직전의 임대차계약서, 임대료 인하 합의 증명서류, 임대료 지급확인서류, 임차인 소상공인확인서 4가지 서류를 소득세/법인세 확정신고시에 함께 첨부해서 제출하면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확인서 발급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먼저, 소상공인확인서 발급시스템(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신청서 작성 페이지에서 본인인증 후 이용약관에 동의하면 사업자번호 조회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국세청 데이터가 있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간소화 절차를 통해 간편하게 확인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국세청 데이터가 없다고 좌절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개인정보를 입력한 후 기업정보와 매출액을 직접 입력하면 됩니다.
매출액은 전년도 기준입니다
그 후 별도로 첨부해야 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1. 실명확인증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2. 사업자등록증명원 (한달내 발급건)
3. 매출액 증빙자료 (간이과세자, 당해년도 개업한 업체는 매출액 증빙자료 불요)
4. 상시근로자 증빙자료 (없을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승인이 완료되면 소상공인확인서 신청서가 발급되어 출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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