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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변경사항 (6월1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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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1@2$3%8&9 2021. 5. 31.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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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변경사항 (6월1일부터)

양도소득세와-종합부동산세

 

6월 1일부터​ 양도소득세 중과율이  높아진다는 사실을 알고계시는지요.

 

조정지역 다주택자 양도소득세를 정리하면  2주택의 경우 : 기본세율 + 20% 중과 3주택의 경우 : 기본세율 + 30% 중과

 

됩니다.

 

(6월 1일 이후) 1년 미만의 단기 보유 양도세율은  주택(입주권) : 70%  분양권 : 70%입니다.

 

 

(6월 1일 이후)  2년 미만 단기 보유 양도세율은  주택 (입주권) : 60%  분양권은 2년 이상 보유해도 60%의  높은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여기에 10%의 지방 소득세까지 추가됩니다.

 

또한 6월 1일 이후부터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10억 초과 부분에 대해 45% 구간이 신설됩니다.

 

만일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이 10억을 초과한다면  해당 주택을 매도할 이유가 전혀 없을 것 같습니다.

 

또한 2021년 1월 1일 양도분부터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보유와 거주로 나뉘어서 적용받게 됩니다.

 

​2021년 1월 1일부터 변경되는 것 중 하나는   분양권이 주택 수에 포함된다는 사실입니다.

 

 

만일 다주택자가 이 사실을 잘 모르고 분양권을 구입하셨다면 입주 시 높은 취득세( 8% ~ 12%)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양도소득세의 경우에도  기존 주택 하나와 입주권 하나를 보유한 상태에서 분양권을 하나 구입하게 되면 3주택 보유자가 되어버려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30% 양도세 중과가 적용됩니다.

 

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 1년 미만은 70% 1년 이상이면 60%의 높은 세율이 적용되며 10% 지방 소득세도 함께 납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최종 1주택을 비과세 받으려면  과거와 달리 최종 1주택이 된 날로부터 2년을 보유+거주해야 합니다.

 

 

이 내용 때문에 작년 연말 서둘러  잔금을 쳤던 사례가 무척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시가격 급등으로 인하여 이제 종부세 기준을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시점이지만 결과는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2021년 6월 1일부터 달라지는 종합부동산세율의 경우 2주택 이하 : 0.6% ~ 3%  3주택 (조정지역 2주택 ) 이상 : 1.2% ~ 6%까지 상향 조정됩니다.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율에 대해 위의 내용들이 도움되셧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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