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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보험과 연금저축보험의 차이점 및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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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1@2$3%8&9 2021. 6. 17.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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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보험과 연금저축보험의  차이점  및 주의사항

연금보험-연금저축보험

 

연금보험은 '보험'이라는 단어에서 알 수 있듯이 보험사에서 취급하는 금융상품입니다.

 

크게 (일반)연금보험과 연금저축보험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두 상품의 이름이 비슷한 탓에 '실비보험', '실손의료보험'처럼 같은 상품을 지칭하는 다른 용어로 오해를 받기도 합니다.

 

'연금보험'과 '연금저축보험'은 엄연히 다른 상품입니다.

 

연금보험과 연금저축보험의 가장 큰 차이점은 세제혜택을 받는 시점입니다.

 

 

연금보험은 최종 연금 수령 시 세금 면제를 받는 비과세 상품이고, 연금저축보험은 매년 연말정산(또는 종합소득신고) 때 세액공제를 받는 세액공제 상품입니다.

 

 

연금보험은 '비과세' 상품이며 '비과세'란 상품을 통해 얻은 수익에 대해 소득세를 면제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연금보험은 보험을 통해 얻는 수익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아래와 같은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노후에 연금을 수령할 때 15.4%의 이자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대신에 가입하고 유지하는 동안에는 별다른 세금 혜택이 없습니다.

 

즉, 연말정산 때 받을 수 있는 세금 혜택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연금소득세가 없기 때문에 노후에 기대할 수 있는 연금의 효과가 더 클 수 있습니다.

 

반면 연금저축보험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내가 납부한 보험료의 일정 비율만큼 세금을 감면해줍니다.

 

매년 연말정산(또는 종합소득신고)에서 납입한 보험료에 대하여 연간 400만원 한도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단, 노후에 연금 수령 시 3.3%~5.5%(지방소득세 포함)의 연금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연금저축보험은 보험료를 최소 5년 이상 납입하고, 만 55세 이후 연금을 한 번에 받는 것이 아닌 10년 이상 연금으로 받는 조건으로 가입해야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연금보험과 연금저축보험은 둘 다 중도해약을 하게 되면 손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연금보험은 세액공제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10년 이내에 해지를 한다고 해도 기타소득세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해지시 납입원금보다 해지환급금이 더 많을 경우 이자수익이 발생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 차액에 대해 이자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연금저축보험은 가입 후 5년 이내에 해지하게 되면 그동안 세액공제를 받은 보험료 총액에 대해 16.5%의 기타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이 세금은 해지환급금이 납입원금보다 적은 상황에서도 부과된다고  합니다.

 

연금보험과 연금저축보험은 모두 노후대비와 세금 절약 등의 이점이 있지만 '장기 금융 상품'이라는 점을 명심하고 가입과 해약을 신중히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연금저축 상세내용 알아보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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