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이란, 국세청에서 1년 동안 간이세액표에 따라 거둬들인 근로소득세를 연말에 다시 따져보고, 실소득보다 많은 세금을 냈으면 그만큼을 돌려주고 적게 거뒀으면 더 징수하는 절차를 말한다. 쉽게 말해 지난 1년 동안 세금을 더 냈다면 그만큼 돌려받고, 덜 냈다면 그만큼 더 내도록 정산하는 제도다.
연말정산 방법은 먼저 근로자가 본인 직장에 연말정산 기간인 2월 15일까지 연말정산 필요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연말정산 필요서류는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해 구비할 수 있다. 홈텍스 연말정산 하는 법은 국세청 홈텍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홈페이지에 접속해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한다.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자료제공에 동의하고 간소화 자료를 조회해 연말정산 필요서류를 PDF 파일로 다운받아 인쇄한다. 인쇄한 연말정산 필요서류를 본인 직장에 제출하면 된다. 연말정산 필요서류는 일반적으로 소득, 세액공제 신고서와 소득, 세액공제 증명 서류 등이 필요하며, 중도 퇴직자는 근무했던 직장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를 내야 한다.
아울러 퇴직연금이나 연금저축 세액공제 대상자는 연금·저축 등 소득, 세액공제 명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하고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자는 의료비 지급명세서를 내야 한다. 이밖에도 다양한 공제 항목이 있어 본인에게 맞는 공제 항목을 찾아 연말정산 필요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15일 국세청 홈페이지 등을 통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이날부터 이뤄진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신고 편의성을 대폭 늘리고자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특히, 올해는 로그인 방법 변화가 있어 눈길을 끈다.
공인인증서 폐지와 함께 공동인증서 시스템으로 바뀌면서 공동인증서를 활용하거나 은행 인증서를 통해 국세청 홈페이지 및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손택스' 접속이 가능하다. 다만, 민간 인증서를 통한 로그인은 PC에서만 가능하다.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는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 접속해 홈텍스 하단 연말정산 자동계산-총급여, 기납부세액 수정을 클릭한 뒤 총급여액을 입력하고 계산하기를 누르면 된다.
모바일 '손택스' 이용자의 경우 연말정산 서비스에서 간편계산하기 서비스를 클릭해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하면된다. 예상세액 계산 서비스의 경우 오는 18일부터 제공된다.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은 연말정산 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다. 보통 회사에서는 2월 중 연말정산을 신고하기 때문에 연말정산 환급일은 3월 중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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