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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숙박시설, 생활숙박시설, 관광숙박시설의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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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1@2$3%8&9 2023. 1. 6.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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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숙박시설, 생활숙박시설, 관광숙박시설의 차이점

숙박시설

 

숙박업을 일반과 생활숙박업으로 세분하고 있는데 일반숙박업은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이라고 분류하고 있다.

 

일반숙박시설은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에서는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이다.

 

일반숙박시설은 상업지역(중심, 일반, 근린, 유통)에서 아래 조건에 해당 되면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다.

 

 

생활숙박업은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이라고 분류하고 있으며, 시설에서 취사시설을 포함한다.

 

여기에서 주목할만 것이 생활숙박시설은 취사시설을 갖추고 있는 것이다.

 

최근들어 아파트와 같은 주거용으로 생활숙박시설을 분양하는 사례들이 있으니 매우 주의해야 한다.

 

관광숙박시설에 관한 사항은 「관광진흥법」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찾아볼 수 있다.

 

 

관광객을 위하여 숙박을 제공하는 것은 "관광사업"에 해당된다.

 

 그리고 관광사업의 종류에는 관광숙박업이 있는데 관광숙박업은 크게 "호텔업"과 "휴양 콘도미니엄업"으로 구분된다.

 

 먼저, "호텔업"은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리는 음식ㆍ운동ㆍ오락ㆍ휴양ㆍ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을 말한다.

 

관광숙박업을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관광숙박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등록을 하기 전에 그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관광숙박업 승인을 받은 사업계획 중 부지, 대지 면적, 건축 연면적의 일정 규모 이상의 변경 등 별도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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