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관부처 보건복지부에서는 입양아동 양육수당을 지원하여 입양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며 국내입양 활성화 및 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한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을 통해서 법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를 갖추어 국내에 입양한 가정에 지원합니다.
- 입양특례법의 요건과 절차를 갖추어 입양한 입양아동이 만 18세가 될 때까지 지원합니다.
- 만 18세가 될 때까지 지원하고, 중지일(생일)이 속하는 달의 급여는 전액 지급
- 장애아동 양육보조금과 동시 지급 가능
- 민법에 의한 입양아동 및 해외이주 신고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입양아동 양육수당은 월 20만원의 양육수당을 지급하며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은 시군구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하며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는 시군구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대상자 확정은 시군구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하며 서비스 지원은 시군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더욱 자세한 안내는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보건복지부 콜센터로 연락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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