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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환급금 받는 방법을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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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1@2$3%8&9 2023. 1. 27.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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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5년 이상 탔던 분이라면 간단한 조회로 자동차환급금을 받아갈 수가 있다고해서 그 방법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과거에 새차나 중고차를 구입하신 분들이나 지자체로 부터 각종 인허가를 받은 경우, 아니면 공사나 용역, 물품계약을 체결했던 분들이 받아갈 수 있는 미환급금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사면은 처음 살 때 지역 개발 채권을 매입하게 됩니다. 새차든 중고차든 간에 차를 살 때 우리는 의무적으로 채권을 사야합니다. 

이 채권을 사놓고 5~7년뒤에 다시 돌려받았어야 했는데 아무도 알려주지 않아 이 채권이 소멸해버린 것이죠.

대부분 지역 개발 채권 팔기도 하지만 이자를 받기위해 보유하고 있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5년 ~ 7년 정도 지나면 지역 개발 채권 매입한 사실을 잊어버립니다. 

기간이 다가 올때 정부에서 문자라도 주면 좋은데 그렇지 않으니 잊어바리기싶죠.



그래서 내 소중한 돈이 그냥 없어지는 경우가 많이 생길 수있습니다. 정부에서 지자체의 자동차 매입 시에 채권 매입한 금액을 은행에서 간단하게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여러 은행에서 농협 신한은행 광주 하나은행 이 은행에서 스마트폰으로 인터넷 뱅킹을 통해서 내 환급금을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차량이 많아질수록 도로, 보도블럭, 가로 등 정비 같은 사회적인 비용이 많이 들겁니다. 

이에 지자체는 차량을 구매할 때 채권도 의무적으로 함께 사도록 해서 그 금액으로 지역개발 목적의 사업비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이때 우리가 의무적으로 구매하는 것이 지역개발채권입니다.



채권을 매입하게 되면 5~7년동안 의무적으로 보유를 해야하고 만기가 될 때까지 갖고 있으면 원금에 추가로 채권 이율에 해당하는 이자를 받게 되는 것이죠. 

채권중에서도 지역에 따라 도시철도채권과 지역개발채권으로 나뉘어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2015년에 배기량  2000cc 미만 2천만원의 승용차를 인천에서 구입했다면 취득세 4%인 80만원의 지역 개발 채권을 매입한 것이 되기 때문에 지금 80만원과 이자를 받아가게 되는겁니다.  

만약에 서울에서 등록을 했다면은 취득세의 12%인 240만원의 도시철도 채권을 매입한 것이 되기 때문에 240만원과 5년 치 이자 까지 환급금을 받는다면 꽤 큰 금액을 환급금으로 받아갈 수가 있습니다.

은행 어플을 활용해서 내가 5년 전 자동차 구입할 때 매입한 채권의 환급금을 간단하게 받을 수가 있는겁니다. 이렇게 못 찾아간 환급금 규모만 해도 무려 2391억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동차를 5년 이상 탔던 분이라면 간단한 조회로 자동차환급금을 반드시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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