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생계비대출이란 정부가 저소득 및 저신용 차주(연체자 포함), 취약차주에게 최대 100만원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00만원이라는 금액이 적을 수 있지만, 이 정도 소액의 급전을 구하지 못해 불법적인 사금융으로 내몰리는 저소득·저신용 차주가 없도록 서민금융진흥원이 직접 소액대출을 해주는겁니다.
은행이 아닌 서금원에서 직접 자금을 융통해 주는 것으로 소상공인 직접대출과 비슷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부 긴급생계비대출은 2023년 3월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신청 자격 조건에 소상공인은 물론, 연체자, 저신용자, 저소득층 등 취약한 금융계층이 모두 포함되어있습니다.
상세한 조건 및 금액, 금리, 그리고 문제점과 시행되기까지 한도나 금리 등이 상향될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긴급생계비대출 지원 대상 및 신청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신청 조건 : 불법사금융 피해(또는 우려)가 있는 취약계층으로 기존 정책서민금융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던 저신용 연체자, 무소득자까지 포함하는 등 연체 여부, 소득 유무와 상관없이 모두 지원 가능합니다.
단, 한정된 재원을 고려하여 신용점수 하위 20% 이하(NICE 744점, KCB 700점 이하)이면서 연 소득 3,500만원 이하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공문상 지원 대상에는 연체자, 저신용자, 저소득층 등 모든 취약계층이 될 것 같은 뉘앙스를 풍겼는데 조건이 붙었습니다. 다른 서민금융상품처럼 연소득 3,500만원이하, 그리고 신용점수 하위 20% 이하인 경우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업 예산 규모는 1,000억원입니다. 원래는 2,000억원인데 국회에서 예산 조율이 잘 안되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지원금액 한도 역시 100만원으로 잡혔습니다.
여기서 알아두셔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한도가 그냥 처음부터 100만원을 빌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긴급생계비대출은 최초 50만원을 빌린 뒤 6개월 이상 성실상환한 경우에만 추가로 50만원을 빌려줘서 최종 100만원이 되는 구조입니다. 금액도 적은데 조금 번거롭습니다.
다만 원칙적으로 최초 50만원의 단일 한도가 발생하되 의료·주거·교육비 등 특정목적의 자금이 필요한 경우에는 최초 한도를 최대 100만원으로 확대할 수 있습니다
100만원 소액이라서 해당 금리를 적용해도 1년간 내야 할 총 이자는 159,000원, 매달 13,250원 정도만 내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큰 부담이 아닐수 도 있습니다만,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이니 이런 부분은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다만, 6개월 이상 성실하게 상환하거나 금융교육을 이수할 경우 우대금리를 제공하고 성실상환자가 추가 대출시 2.0%, 금융교육 이수시 0.5% 우대금리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하니 참고해 주세요.
긴급생계비 받으려는 신청자는 3월부터 전국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직접 방문해야 하며 따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없고 가까운 센터에 방문하여 지출 용도, 상환 계획에 대한 대면상담을 거쳐야 대출이 실행됩니다.
이상으로 정부긴급생계비대출 지원대상과 신청방법 등 관련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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