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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내용은?

생활정보

by 1@2$3%8&9 2023. 2. 15.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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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용도로 세를 주고 있는 분이라면 눈여겨보실 부분이 있는데 지난해까지는 가정용 어린이집으로 사용하는 건물만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이었습니다.

금년부터는 직장 어린이집을 포함한 모든 보육 기관을 대상에 포함하며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로 보입니다.

그 외에도 주택건설사업을 위해 취득하여 멸실 예정이거나 3년 이내에 멸실시킬 집, 사원용 주택으로 신고한 집도 소유한 주택 수에서 제외하도록 기준이 변경되었는데요. 

특례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기존에 혜택을 보던 공공주택 사업자, 공익법인뿐 아니라 일반인들도 현명한 절세 방안을 강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준액을 산정하는 세법은 다소 복잡하나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간이 계산을 할 수 있으므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와 관련된 안내를 받았다면 되도록 접속해 보시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만일 부부가 공동으로 주택을 소유해 같은 지분율을 보유하였다면, 어느 쪽을 선택해서 납부하는 것이 유리한지 비교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새롭게 들어선 정부는 도시형생활주택을 주택 수에 더하지 않고,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도 점차 회복하려는 기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덕분에 부동산 시장에 훈풍이 불리라는 기대감도 더해지고 있는데요. 

전용 60제곱미터 이내의 소형 임대용 아파트 및 주택은 신규 임사 등록을 허용할 계획이라고 하므로, 다주택 포지션을 유지한 분이라면 해당 매물을 유심히 살펴보셔도 좋으리라 여겨집니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자산가에게 종부세란 그리 큰 부담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몇 년 사이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으며 문제가 되었는데요. 부득이하게 다주택자가 되었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상기 요건에 해당한다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를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세법 자체가 워낙 복잡하고 어려우므로 곤란함을 느끼실 수 있는데요. 이 경우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내용에 대해 국세상담센터의 유선 문의를 활용하면 소요 비용은 줄이면서 절세에도 성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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