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한국과 일본에 대한 단기비자 등의 중단에 이어 중국을 경유하는 한·일 국민에 대한 비자 면제도 중단했다.
중국이민관리국은 11일 "최근 소수의 국가에서 중국 국민에 대한 차별적 입국 제한 조치를 시행함에 따라 이러한 조치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중국은 경유자에 한해 72∼144시간 동안 중국 공항 등 지정된 곳에 비자 없이 체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데, 한국과 일본 국민에 대해서는 이 같은 혜택을 주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민관리국은 또 한국과 일본 국민에 대해 '도착 비자(현지에 도착해서 발급 받는 비자)' 발급도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조치는 이날 즉시 시행된다고 이민관리국은 전했다.
중국 정부는 전날 한국과 일본의 중국발 입국자 방역 강화 조치에 대응해 한국 국민에 대한 단기 비자, 일본 국민에 대한 '일반 비자' 발급을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주한중국대사관 및 총영사관은 전일부터 방문, 상업무역, 관광, 의료 및 일반 개인 사정을 포함한 한국 국민의 중국 방문 단기비자 발급을 중단했다. 일본 역시 같은 날부터 중국행 일반 비자 발급을 일시 중단했다.
중국이 코로나19 감염자 폭증에도 국경을 개방하자 한국과 일본, 미국 등 주요국들이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방역을 강화한 데 따른 것이다.
중국 외교부는 “중국 국민의 정당한 권익을 수호할 뿐만 아니라 국가 간의 정상적인 교류와 협력에 필요한 환경을 지키기 위한 정당하고 합리적인 조치”라는 입장이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 국민에 대한 단기비자 발급 중단의 예외 사항에 대해 “외교·공무·긴급 비즈니스 등의 이유로 중국에 와야 하는 인원에 대해서는 정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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