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증여세 개정 내용 중에서 서민들에게 가장 반가운 개정안이 아닐까 싶네요. 바로 증여재산 공재액을 상향한다는 내용인데요. 기존에 무상 증여는 최근 10년간 배우자에게는 6억 원, 성인 자녀에게는 5천만 원이었습니다.
요즘 현대 제네시스 G80도 5천만원이 넘는데, 공제액 한도가 5천만 원이라나, 아버지가 아들에게 10년 동안 줄수 있는 재산이 제네시스 G80 한 대 값도 안되는 현실이었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성인 자녀에게는 1억 원 까지, 미성년 자녀에게는 5천만 원 까지 공제가 되므로, 물려줄 재산이 많지 않은 분들에게는 희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부동산을 양도 받은 수증자가 다른 사람에게 부동산을 팔게되면, 수증자가 증여 받은 재산가치가 아니라 증여자가 취득한 금액과 다른 사람에게 부동산을 판매한 차익에 대해 양도세를 부과합니다.
이것을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라고 하는데 기존에는 이월과세 기간이 5년이었지만 개정안에는 10년입니다.
예를들어 아버지가 오래전에 매입한 토지를 증여 받은 후 5년이 지나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데, 앞으로는 10년이 지나야 양도세가 없습니다.
10년 이내에는 아버지가 산 가격과 내가 판 가격의 차이만큼 양도세를 내야합니다.
때문에 이 개정안은 논란의 소지가 있는데요. 30년전 에 현찰 주고 산 토지의 취득가액을 증빙할 수 있는 기록이 남아있지 않다면, 차액 산정이 안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건지 관건입니다.
배우자 증여 후 이익소각에 대한 내용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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