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적인 사정으로 회사 재직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중도해지를 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과연 청내공을 중도해지하면 환급금은 얼마인지 또한 나중에 재가입은 가능한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계약은 사유발생일자가 계약성립일 후 1개월 이내일 경우 계약취소를 할 수 있으며, 1개월 초과이면 중도해지 할 수 있습니다.
※ 청약신청 후 청약 승인이 되면 계약이 성립하며, 계약 성립 후 1개월 이내에 취소 가능
※ 핵심인력 공제납입금은 전액 핵심인력에게 환급
※ 취업지원금은 전액 정부에 반환
※ 기업기여금은 전액 정부에 반환
※ 공제계약의 취소가능기한 이후부터 공제계약이 소멸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공제계약 해지 가능
※ 핵심인력 공제납입금은 전액 핵심인력에게 환급
※ 취업지원금은 해지시기에 따라 핵심인력에게 일정 비율로 지급 (단, 선발취소의 경우 취업지원금은 정부에 반환)
※ 기업기여금(채용유지지원금)은 전액 정부에 반환
계약취소 및 중도해지 신청방법은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www.sbcplan.or.kr) → 공인인증서 로그인 → [마이페이지] → [상품 계약관리] 에서 가능합니다.
계약취소는 핵심인력 또는 기업 둘 중 하나만 신청하여도 가능하며, 중도해지는 핵심인력 및 기업이 모두 신청하여야 정상적으로 접수됩니다.
운영기관으로 유선 통보가 아닌,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에서 직접 취소 신청을 해주셔야 신청이 접수되며 자세한 신청 방법은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 게시판 자료실에 게시되어 있는 매뉴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도해지시 핵심인력 납입금은 핵심인력에게 전액 지급됩니다.
다만, 기업기여금, 취업지원금은 해지사유와 사유발생일에 따라 수급권자 및 수령금액이 달라지며 자세한 금액은 각 사업년도의 시행지침을 확인하시거나 중도해지를 신청하여 담당자가 검토한 이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환급금 지급일은 청내공 중도해지 승인과 중도해지 환급금 지급까지는 중도해지 접수일로부터 최대 30영업일 소요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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