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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기준과 중간정산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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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1@2$3%8&9 2023. 2. 24.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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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이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금액으로,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참고로 '평균임금'이란 최근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뜻합니다. 

퇴직금의 지급기준은 위와 같으며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고용주의 승인에 따라 이루어진 육아휴직 등의 휴직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또한, 수습(인턴)기간도 회사와 사용종속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를 제공했다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다만, 퇴직금의 지급기준은 기본적으로 각 기업의 규정에 따르도록 되어있고,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르고 있으니 기업의 규정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  퇴직금을 계산하는 공식이며 위에서 말씀 드렸듯이 '1일 평균임금'이란 최근 3개월 평균 임금의을 일수로 나눈 금액을 뜻합니다. 

​사실 이 공식에 맞추어 직접 계산을 할 필요는 없고, 네이버의 퇴직금 계산기 또는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 계산기의 경우 입사일과 퇴사일, 그리고 3개월 급여 총액과 연간 상여금 총액, 연차수당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계산이 됩니다.

고용노동부의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와 입사일과 퇴직일을 입력하면 되는데, 기본급과 기타 수당을 입력하는 부분이 네이버 계산기보다 조금 더 세분화되어있습니다. 



​대략적인 금액만 알고 싶으신 분은 네이버의 퇴직금 계산기를 활용하는 것이 좀 더 편리하고, 좀 더 정확한 금액이 궁금하신 분은 고용노동부의 계산기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퇴직금에는 중간정산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가 특정 사유로 인해, 퇴직하기 전에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는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세대원의 무주택 여부는 상관이 없고 본인만 무주택이면 됨, 기존 주택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일에 무주택이면 인정됨)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전/월세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 보증금이 증액되는 연장계약 체결 시 중간정산 가능하지만 보증금이 그대로인 경우는 정산 불가)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본인이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더라도 고용주가 거부하면 지급받을 수 없으니, 사전에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겠습니다. 

이상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퇴직금의 지급기준과 중간정산,  퇴직금 계산기를 활용한 계산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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