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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노령연금 연금계좌 세제혜택은?

금융정보

by 1@2$3%8&9 2023. 1. 9.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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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부분에서 큰 변화 근로자의 퇴직금은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인 IRP로 의무 수령하는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회사가 어떤 퇴직금제도를 운영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퇴직금(퇴직연금)은 일반계좌로 수령할 수 없고 IRP계좌로 수령해야 합니다.

 

 

단, ①만 55세 이상의 나이로 퇴직하는 경우, ②300만 원 이하의 퇴직금, ③사망 시, ④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 후 국외로 출국한 경우 등은 예외입니다.

 

다음은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의 시행입니다.

 

디폴트 옵션은 ‘퇴직연금DC형  가입자1) 또는 개인형IRP 가입자2)’가 적립금에 대해 운용지시를 하지 않을 경우, 사전에 지정해 놓은 방법으로 상품을 운용하는 제도입니다.

 

 

운용방법은 퇴직연금 운용중인 상품3)의 만기 이후, 가입자가 운용 지시를 하지 않을 경우, 6주가 지나면 디폴트 옵션이 적용 됩니다. 물론 추후에 가입자가 원할 경우 원하는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디폴트옵션 전용상품은 12월2일부로 출시되었으며, 퇴직연금 DC형 가입자 및 IRP 가입자는 본인의 투자성향에 맞는 디폴트옵션 전용상품을 제도별로 한 개씩 지정해야 합니다.

 

지정 방법은 퇴직연금DC형 / IRP를 가입한 금융회사에 문의하거나 비대면 앱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다음은 개인연금계좌(연금저축/개인형IRP)인데요. 만 50세 이상 연금계좌 추가세액공제 혜택 일몰 시한이 올해 12월 말로 예고되어 있습니다.

 

 

즉, 만 50세 이상 연금저축 가입자는 400만 원에 200만 원이 추가로 세액공제 되며, IRP가입자는 700만 원에 200만 원이 추가된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가능한데요. 올해 말에 추가세액공제 혜택이 사라질 예정입니다.

 

개인 및 퇴직연금의 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위해 연금계좌의 세제혜택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연금계좌에는 연금저축과 개인형IRP가 해당되는데요. 세제적격연금이라고도 합니다. 연간 납입액에 대해 연말에 세금을 환급 받을 수 있는 연금이 대상입니다.

 

 퇴직소득은 장기간에 걸쳐 근로를 제공한 자가 퇴직 시에 일시에 받는 소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처럼 연간 발생한 소득과는 그 성격이 달라서 세금도 분류하여 과세하게 됩니다.

 

 

또한 퇴직소득은 장기간 형성되어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과세하게 될 경우, 형평성 문제가 있기에 고유의 방식으로 퇴직소득세를 구하게 되는데요.

 

퇴직소득에서 퇴직소득공제를 적용하고, 퇴직소득세 산출세액 계산시 퇴직소득을 근속연수로 나눈 금액을 기준으로 낮은 세율을 적용합니다.

 

그리고 다시 근속연수를 곱하여 환산하는 방식으로 산정하여 다른 소득보다 퇴직소득세에 대한 세부담을 완화 시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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