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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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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1@2$3%8&9 2021. 1. 20.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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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 신청방법

2021년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신청방법

근로장려금이란,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 가구에 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인데요.

 

가구 특성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며, 단독가구 최대 150만 원, 홑벌이 가구 최대 260만 원, 맞벌이 가구는 최대 300만 원이 장려금으로 제공됩니다.

근로장려금은 신청하지 않으면 지급되지 않으므로 지급대상 조건을 꼼꼼히 살펴보신 후,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해야 받을 수 있어요.

 

2021년 근로장려금 자격요건과 지급액, 그리고 신청방법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자격에 충족해야 받을 수 있어요.

 

근로장려금은 1가구 1명에게만 지급되며, 부양가족이나 배우자의 유무에 따라 분류가 됩니다.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크게 3가지로 나뉘어요.

 

단독 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 존속이 없는 가구로 연간 소득이 2,000만 원 미만인 가구


홑벌이 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 존속이 있는 가구로 연간 소득이 3,000만 원 미만인 가구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의 연간 소득이 3,600만 원 미만인 가구


*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은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백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홑벌이 가구로 산정되기 위해서는 배우자의 연 소득이 3백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소득기준



소득기준은 가구 구분 없이 공통사항입니다.

재산은 가구원 소유 주택, 토지, 건물, 예금, 전세금, 자동차 총 재산 합계가 2억 이하여야 해요.

 

 

근로장려금은 가구 구분과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가구당 최소 3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단독가구 급여액

400만 원 ~ 900만 원 미만인 경우 150만 원 


홀벌이 가구

700만 원 ~ 1,400만 원 미만인 경우 260만 원 


맞벌이 가구

800만 원 ~ 1,700 만원 미만인 경우 300만 원 

 

근로장려금 신청은 대표적으로 반기 신청, 정기신청, 기한 후 신청 총 3가지가 있습니다. 

 

상반기


신청기간 : 2020년 9월 1일 ~ 9월 15일 

지급일 : 2020년 12월 중 

지급액 : 산정액의 35% 

하반기


신청기간 : 2021년 3월 1일 ~ 3월 15일 

지급일 : 2020년 6월 중 

지급액 : 산정액의 35% 

정기신청


5월 1일 ~ 6월 1일

기한 후 신청


2021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내에 신청을 못 한 사람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니 걱정하지 마세요.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기간은 6월 2일 ~ 12월 1일입니다.


* 근로장려금 기한 후에 신청할 경우 10%가 차감되니 가능하다면 신청기간에 맞춰 신청하세요. 

 

 

신청방법은 크게 ARS, 홈택스, 손택스 총 3가지 방법으로 나뉩니다.

 

1544-9944 전화 > 장려금 1번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입력 후 # > 신청 1번 > 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 후 # > 동의 및 신청 1번 > 연락처 및 계좌 확인 > 신청 완료

홈택스 신청방법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 신청, 제출 클릭 >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간편 신청하기 클릭 > 신청요건 확인 > 연락처 및 계좌 입력 및 확인 > 신청 완료

 

손택스 신청방법

 

 

 

국세청 손택스 앱 실행 >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하기 클릭 > 주민번호 뒤 7자리 입력 > 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 > 연락처 및 계좌 확인 > 신청 완료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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