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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나라사랑 대출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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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1@2$3%8&9 2023. 1. 24.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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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와 협약에 따라 나라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 등을 위한 전용 상품인 KB국민은행 나라사랑 대출 신청 방법을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국가보훈처로부터 전자문서로 대출 추천을 받은 국가유공자, 장기복무(10년이상 복무)한 제대군인 고객본인이 국가보훈처에서 별도로 정한 기준에 충족하여 대출추천을 받을 수 있다면 중복대출 및 자금별로 대출신청이 가능합니다.

필요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공통서류
- 본인신분증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국내에서 발행한 여권 등)
- 주민등록등본(건강보험증)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필요시
- 국가유공자증 또는 퇴역연금증서 : 필요시

대출기간은 대출종류에 따라 아래와 같으며 대출상환은 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법으로 합니다.

 · 주택개량자금 : 7년
· 생활안정자금 : 3년(※보철용차량구입자금은 5년)
· 학자금 : 5년
· 사업(부대)자금 : 7년
· 농토구입자금 : 13년(거치기간 3년 포함)

대출금리(확정금리)는  국가유공자 : 연2.4%(생활안정자금/농토구입자금), 연3.4%(주택개량/학자금/사업(부업))입니다.

 · 제대군인 : 연2.9%(생활안정자금/농토구입자금), 연3.9%(주택개량/학자금/사업(부업))

· 별도 우대금리 없음



 ※ 2015.12.31 이전 생활안정자금대출 신규분의 경우 국가유공자 연3.0%, 제대군인 연4.0% 적용

 ※ 국가유공자 중 2016.1.1부터 2020.8.3 이전 생활안정자금대출 신규분의 경우 연2.0% 적용, 2020.8.4 부터 2020.12.31 이전 생활안정자금대출 신규분의 경우 연1.5% 적용

국가유공자 중 2020.8.3 이전 주택개량/사업/농토구입자금 대출 신규분의 경우 연3.0% 적용, 2020.8.4 부터 2020.12.31 이전 주택개량/사업/농토구입자금대출 신규분의 경우 연2.5% 적용

 ※ 국가유공자 중 2021.01.01부터 2021.12.31 이전 생활안정 자금 대출 신규분의 경우 1.3% 적용, 주택개량/사업/농토자금 대출 신규분의 경우 2.3% 적용



 ※ 국가유공자 중 2022.1.1부터 2022.12.31이전 생활안정자금/농토구입자금 대출 신규분의 경우 연1.4% 적용, 주택개량/사업(부업)자금 대출 신규분의 경우 연2.4% 적용

제대군인 중 2016.1.1부터 2020.9.24 이전 생활안정자금대출 신규분의 경우 연3.0% 적용, 2020.9.25 부터 2020.12.31 이전 생활안정자금대출 신규분의 경우 연2.0% 적용

※ 제대군인 중 2020.9.24 이전 학자금/사업자금/농토구입자금대출 신규분의 경우 연4.0% 적용, 2020.9.25 부터 2020.12.31 이전 학자금/사업자금/농토구입자금대출 신규분의 경우 연3.0% 적용

 ※ 제대군인 중 2021.01.01부터 2021.12.31 이전 생활안정 자금 대출 신규분의 경우 1.8% 적용, 2021.01.01부터 2021.12.31 이전 사업/농토자금/학자금 대출 신규분의 경우 2.8% 적용

 ※ 제대군인 중 2022.1.1부터 2022.12.31이전 생활안정자금/농토구입자금 대출 신규분의 경우 연1.9% 적용, 학자금/사업(부업)자금 대출 신규분의 경우 연2.9% 적용

대출원리금 납부일은 국가유공자 매월 15일, 제대군인 매월 25일로 지정하여야 합니다.

무보증신용으로 취급되는 경우 보훈급여금 또는 군인연금 수령계좌를 대출금 자동이체 계좌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연체이자율(지연배상금률) : 해당 계좌의 대출이자율 + 연 3.0%p

연체이자(지연배상금)를 내셔야 하는 경우는 납입 기일에 원리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때입니다.

KB국민은행 나라사랑 대출 최종 이자수입일 다음날부터 실제 납입하는 날까지 납입하여야 할 원리금에 대하여 납부하셔야 하며 구체적인것은 KB국민은행에 문의해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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