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가입기준 개정안 시행일
국민연금 가입기준 개정안 시행일 내년부터 일용·단시간 근로자도 매달 일정 금액 이상의 소득이 있다면 사업장가입자 자격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2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사업장가입자 가입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하기 위해서는 월 8일 이상의 근로일수, 60시간 이상의 근로시간을 만족해야 하는데, 여기에 ‘소득기준’을 추가해 근로일수·시간이 부족해도 일정 수준의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가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구체적인 소득 기준은 소규모 사업장과 저임금 노동자를 대상으로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업’의 지원기준인 월 220만 원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자동이체에 ..
금융정보
2021. 6. 22. 1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