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근로자가 연말정산을 위해 회사에 제출해야 하는 소득·세액 공제증명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시작되였다. 다만, 영수증 발급기관이 추가·수정해 제출한 내용을 반영한 최종 확정자료는 20일부터 제공되는 반면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자료는 근로자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증명서류를 직접 발급받아 제출해야 한다. 특히, 이번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신용카드로 결제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안경구입비와 공공임대주택 사업자에게 지불한 월세액 그리고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 자료 등이 새롭게 제공된다. 일례로 시력보정용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 비용으로 근로자 또는 기본공제대상자 1명당 연 50만 원 이내 금액을 의료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또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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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1. 22. 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