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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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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1@2$3%8&9 2021. 1. 11.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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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공매도란 주식을 보유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떨어질 것을 예상해 매도 주문을 걸어 돈을 받고, 주가가 떨어지면 주식을 매수해 매입자에게 돌려주는 것이다. 주가가 하락하는 것에 베팅하므로 공매도가 활성화될수록 주가는 떨어진다.

코로나19가 1차 대유행하던 지난 3월 급락하던 지수의 하락 속도를 저하시키고자 공매도를 9월까지 6개월간 금지시켰고, 9월 공매도 금지 처분을 6개월 연장하며 올해 3월까지 한국 증권시장에서 공매도는 금지되었다.

주식시장에서 공매도란 향후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의 주식을 빌려서 매도(주식을 파는 것)한 뒤 실제로 주가가 하락하면 싼값에 되사들여(쇼트커버링) 빌린 주식을 갚음으로써 차익을 얻는 매매기법이다. 예를 들어 A종목 주가가 1만 원이고 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경우, 이때 A종목 주식을 갖고 있지 않더라도 일단 1만 원에 공매도 주문을 낸다. 그리고 실제 주가가 8,000원으로 하락했을 때 A종목을 다시 사서 2,000원의 시세차익을 챙기는 것이다. 이처럼 공매도는 하락장에서 수익을 내기 위한 투자기법이다.  
주식 공매도는 특정 주식의 가격이 단기적으로 과도하게 상승할 경우, 매도 주문을 증가시켜 주가를 정상 수준으로 되돌리는 등 증권시장의 유동성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반면에 주식 공매도는 증권시장에서 시세조종과 채무불이행을 유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주식을 공매도한 후에 투자자는 주가 하락을 유도하기 위해 부정적 소문을 유포하거나 관계자는 부정적 기업보고서를 작성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투자자의 예상과 달리 주식을 공매도한 후에 주가가 급등하면 손실부담이 증가해 빌린 주식을 제때 돌려주지 못하는 결제불이행이 발생할 수 있다.

 

공매도 금지기간의 끝은 2021년 3월 15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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