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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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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1@2$3%8&9 2021. 1. 23.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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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사회적 거리두기

사회적 거리두기는 감염병 전파 방지를 위한 가장 전통적이며 오래된 비의료적 방역 방법이 기침이나 재채기 등의 비말 감염의 경우에 가장 효과적이다.

 

성적 접촉을 포함한 직접적인 신체적 접촉에 의한 감염이나 간접적인 물리적 접촉에 의한 감염이나 공기 감염하는 경우에도 효과적이다.

 

성서와 같은 고대 문서에는 전염병이 창궐했을 때 사회적 공간에서의 이동을 줄여 방역을 했던 기록들이 남아 있다. 1918년 미국에서 독감이 유행했을 때, 세인트루이스에서는 학교를 휴교하고, 공적 모임을 금지하는 정책을 취하여 인근 필라델피아보다 감염자와 사망자를 크게 줄일 수 있었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특히 독감이나 홍역,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와 같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직접적인 접촉이나 물건을 매개로 한 간접 접촉 및 공기를 통해 병원체가 감염되는 호흡기 전염병에서 높은 방역 효과를 보인다.

 

그러나 뇌염이나 말라리아와 같은 곤충 및 동물 매개 감염병이나 장티푸스·이질·콜레라와 같은 수인성 감염병에서는 방역 효과가 약하다. 이 경우에는 방제 활동이나 상하수도 시설 개선 등이 더 주효하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호흡기 전염병의 집단 방역에 큰 효과가 있으나, 이를 위해 사회적 접촉을 줄이고 집에 오래 있다 보면 많은 사람의 심리 상태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스트레스나 불안, 우울증, 공황 같은 심리적 질환에 이르게 될 수도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화될 경우. 사회 저변을 이루는 소비 활동이 침체되면서 소상공인들의 사업에 지장을 주게 되며, 이러한 경기 침체가 누적될 경우에는 실업자가 발생하는 등 경기 불황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한국 호흡기 감염병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의 하나로 2020년 3월 6일 정부에서 권장, 전사회적 운동으로 시행되었으며,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잠시 멈춤' 등의 캠페인으로 확산되었다. 4월 19일 정부에서는 그동안 진행해왔던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5월 5일까지 연장했으며, 다만 종교시설 등 일부에 대해서 방역지침을 준수하는 것을 전제로 운영중단 강력권고를 완화한다고 발표했다.

2020년 12월 21일 발령한 주요 방역조치에도 불구하고 연말 연시 동안 1,000명 안팎의 일일 감염자가 계속되자 정부는 1월 3일까지로 예정되었던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조치를 17일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수도권에 적용중이던 5명 이상의 사적 모임 금지를 전국으로 확대하며, 종교시설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2.5단계에 해당하는 비대면 집회를 실시하도록 했다.

 

1월 16일 정부는 18일부터 기존 단계를 31일까지 2주 연장하고,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와 밤 9시 이후 영업제한 조치도 유지하기로 했다.

 

그러나 학원·헬스장·노래방·카페 등 유흥시설을 제외한 일부 다중이용시설은 신고면적 8m2 당 1명, 위험도가 높은 방문판매업은 16m2 당 1명 등 조건부로 영업을 허용하고, 교회 등 종교시설은 수도권은 정원의 10%, 비수도권은 정원의 20% 내에서 대면예배를 허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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