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제도 자체는 채무자가 일정적인 수입이 있는 것을 전제로 하며 채무자가 3년 이하 5년 간 동안 원금 일부를 변제하게 되면 나머지를 면책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개인 파산 제도는 그 목적 자체가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보장하면서도 채무자에게 면책 절차를 통해서 남아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받게 해줘서 경제적으로 재기 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개인 파산을 신청하는 이유 자체는 개인 회생 제도와는 다르게 파산 선고를 거친 다음에 면책 결정까지 받고서 채무로부터 해방이 되는 것입니다.
개인회생은 원금의 일부를 변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파산과는 차이점이 있고 개인 워크아웃과도 차이가 있는데요.
개인 워크아웃은 개인 회생 제도처럼 일정한 수익을 전제로 하기는 하지만 원칙적으로 원급을 면제받을 수는 없습니다.
또한 운영 주체가 신용회복위원회이기 때문에 법원이 아니며 변제 기간이 무담보 채무는 최장 8년 담보채무는 최장 20년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개인 회생 신청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파산의 원인인 그러한 사실이 있거나 파산이 생길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며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채무를 부담하는 급여소득자나 영업소득자 해당되어야 합니다.
유치권·질권·저당권·양도담보권가등기담보권·「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담보권·전세권 또는 우선특권으로 담보된 개인회생채권의 경우에는 10억 원
위 담보 채권 외에 개인 회생 채권은 5억 원이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 다른 조건으로는 일정 소득을 지속적으로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으로서 그에 대한 조건으로는 구체적으로 급여소득자나 영업소득자여야 됩니다.
급여소득자에는 급여 | 연금 | 파트타임 종사자 | 비정규직 | 일용직 등과 같은 고용 형태와 소득 신고 유무에 불구하고 확실한 일정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개인을 포함해야 합니다.
또한 영업소득자의 경우에는 부동산 임대소득 | 사업소득 과 같은 유사한 소득을 장래에 지속적으로 얻을 수 있는 개인이어야 합니다.
이러한 개인들 중에서 현재 과다한 채무 때문에 지급불능 상태에 빠져 있거나 지급불능 상태가 예상이 되는 분들에 한해서 신청을 할 수가 있는데요.
개인 회생 절차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 제도를 이용 중이거나 배드뱅크 제도로 인해서 지원 절차를 이용 중인 개인들도 사용할 수 있으며 파산 절차와 회생 절차를 진행 중인 개인들도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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