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대출제도는 대학이나 대학원 및 학점은행제 평가 인정 학습과정 교육 훈련기관의 신입생 그리고 재학생들의 학비 부담을 줄여 학업에 전념하도록 하기 위한 학자금 지원 정책입니다
제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바탕이 될 때 학자금 대출제도의 혜택을 보다 효과적으로 누리고 활용이 가능합니다
학자금은 대학이나 대학원 그리고 학점은행제 평가인정 학습과정 교육훈련기관이 통보한 등록금 및 학생의 생활안정을 위한 생활비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등록금은 입학금 + 수업료 등이며 기숙사비는 제외하고 있으며 생활비는 숙식비 + 교재구입비 + 교통비 등이 있습니다
학자금 대출제도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은 연간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거나 상속 증여재산이 발생한 경우 일정금액을 의무적으로 상환해야 합니다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은 거치기간 동안 이자 납부 후 상환기간 동안 원리금인 원금 + 이자를 상환합니다
마지막으로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는 조건별 최장 기간 내 원금균등분할상환입니다
학자금 대출이자중 취업 후 상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취업 후 상환 대출 신청은 등록금은 2023년 1월 4일부터 4월 26일 18시까지이며 생활비 대출은 2023년 1월 4일 부터 5월 18일 18시까지이고 시간은 9시부터 24시 까지 신청이 가능, 신청마감 당일은 18시까지 입니다
실행일은 등록금 대출은 2023년 1월 4일부터 4월 27일 17시까지이며 생활비 대출은 2023년 1월 4일 부터 5월 19일 17시까지입니다
시간은 9시 부터 17시까지 실행이 가능하며 주말이나 공휴일은 실행이 되지 않습니다
2022년 하반기 7월~12월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에 대한 신청기간은 2023년 1월 18일 9시부터 3월 6일 18시까지입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이자는 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다자녀 가구인 경우에는 재학기간 발생하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약정이자를 면제해 주고 있습니다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이자 면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주체에서 재단으로 넘어가면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잔액 보유자 정보를 송부하며 그 다음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대학으로 간 다음 자격정보와 학적정보를 제공하며 재단에서는 면제대상자 확정 및 이자면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학자금대출이자, 취업 후 상환 신청 후 대상자로 선정되면 이자면제 수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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