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자의 경우는 상환 능력이 높지 않고, 실제로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려주었을 때 미상환되는 경우가 많다 보니 대출 한도가 거의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 수급자들은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대부를 찾고, 고금리의 늪에 빠져 더욱 경제적으로 악화되는 불상사가 생기게 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몇 가지 기초생활수급자 대출 제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민금융지흥원이 주관하는 취약계층 자립자금은 생계자금으로 12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됩니다. 최대 6년까지 연 3% 금리를 적용하며,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및 미소금융지점에서 취급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개인 신용평점이 하위 20%인 경우,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신청 가능합니다.
지원 자격에 해당되는 분들 중에서 혹시 초중고교에 자녀가 재학 중이라면 연 3%에 최대 500만 원까지 교육비를 추가로 빌릴 수도 있습니다.
미소금융 생계자금은 서민금융지흥원이 주관하는 취약계층 자립자금은 생계자금으로 12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됩니다. 최대 6년까지 연 3% 금리를 적용하며,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및 미소금융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개인 신용평점이 하위 20%인 경우,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수급자인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신청 가능합니다.
지원 자격에 해당되는 분들 중에서 혹시 초중고교에 자녀가 재학 중이라면 연 3%에 최대 500만 원까지 교육비를 추가로 빌릴 수도 있습니다.
동서무소 서민 기초생활수급자 대출은 수급자들을 비롯한 저소득층에 필요한 생활 자금을 빌려줍니다. 다만, 자금 목적이나 상환 계획을 꼼꼼히 따지는 편이라 다소 까다롭긴 합니다.
대출 한도는 종류에 따라 달라지는데, 무보증의 경우 기존 채무 2천만 원 이하, 신용도는 다소 높아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보대출은 주택담보, 전세담보를 목적으로 빌려줍니다.
생계자금은 천재지변, 기타 재난을 당한 경우에만 가능하며 최대 3천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학자금은 직계비속의 고등학교 이상 재학생에게 해당되며 최대 1천만 원까지입니다.
주택금융공사의 전세자금 보증 특례도 기초생활수급자 대출로 이용하기 좋은 상품입니다. 은행, 주택금융공사에서 상담 후 해당 보증을 취급하는 은행(신한, 은행, 국민, 기업, 하나, 농협은행)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최대 3천만 원까지, 채권보전조치 시에는 45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보증 신청 후 대출 신청을 하면 먼저 보증 심사를 하고 승인을 해줍니다.
이때 보증서를 받아서 은행에 반드시 '전세자금 용도'로 고지하고 대출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대출 관련 내용을 자세하게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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