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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전세 대출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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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1@2$3%8&9 2023. 2. 23.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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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는 부양의무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자로서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 이하인 사람을 말하며 정부에서 대출해주는 전세대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전세 대출 자격조건은 영구임대주택 거주자, 기초생활수급자, 자립 자녀, 차상위계층, 소년소녀 가장, 노부모 부양자, 중증 장애인, 탈북자, 다문화가정, 소액임차 등에 해당하는 자입니다.

전세보증금 5억 원(지방 3억 원) 이하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5% 이상의 전세보증금을 납부한 세대주본인입니다.

또는 배우자 합산 주택 보유수 1주택 이내 2020년 7월 10일 이후 본인과 배우자(결혼 예정자 포함)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소재 3억 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하지 않은 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전세대출 상품은 사회적 배려대상자분들을 위해 지원하는 보증상품이며 상품을 통해 보증을 받으면 최대 3천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채권보전조치를 취하면 최대 4500만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리는 은행별로 상이하기 때문에 협약된 은행에서 참고하셔야 하며 대출 기간은 1년 이상 2년 이내로 최장 10년까지 이용할 수 있으며, 상환 방법은 만기에 전액 상환하는 만기 일시상환으로 상환합니다.

​취급은행은 국민, 기업,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전북, 제주, 수협 등이며 신청방법은 한국주택보증 공사 또는 취급은행에서 상담이 가능,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하며, 꼭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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