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비는 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에 근거한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이용해 국가가 절대 빈곤층에게 지급하는 최저 생계비이며 기초생활수급자 조건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층이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기타 현물 지원 등을 받는 제도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기초적인 사회안전망을 제공하는 공공부조제도로서, 이와 비슷한 제도는 대부분의 나라에 있습니다.
대한민국 또한 1962년 시행된 생활보호법 같은 유사한 국가사회보장정책이 이미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보호대상자가 엄격히 제한됨은 물론 보호대상자의 선정기준도 입법화되지 않았으며 급여내용도 최저생활보장과 거리가 멀었다는 점에서 공공부조 제도로서는 매우 불충분한 것이었습니다.
이후 1997년 외환 위기로 인해 대량의 실직자가 양산되고 빈곤문제가 심화되던 사회적 배경에 의해 1999년, 기존의 생활보호법을 대체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입법화되었고, 이듬해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2015년 7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2014. 12. 30)에 의해 맞춤형 급여 형태로 제도가 개편되면서 지원 항목이 생계, 의료, 주거, 교육 중 각 가정의 상황에 맞는 급여를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2018년 연말 기준으로 일반수급자와 시설수급자를 합해 1,743,690명의 기초생활수급자가 있으며, 이는 주민등록인구의 3.4%에 해당됩니다.
기초생활제도의 신청은 본인(수급권자)이나 친족, 기타 관계인이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신청하거나, 공무원에 의해 직권(본인 동의가 필요하다)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을 통합신청하는 것 외에 급여종류(생계·의료·주거·교육)별로 선택하여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급여종류별로 신청했을 시 차후에 사정변경 등으로 소득인정액이 더욱 낮아져 추가로 급여를 신청할 수 있더라도 자동으로 신청되지 않으므로 이 경우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기 위한 기본적인 조건은 근로능력 여부・연령 등에 관계없이 가구의 소득・재산이 급여종류별 최저보장수준 이하(소득인정액 기준)이며,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더라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미약해야 한다입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필요한 경우 실제로 모의계산을 해 볼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가구의 범위는 동일 주민등록 + 별도 주민등록 중 배우자, 30세 미만 자녀, 사실혼 배우자, 외국인 배우자, 동거인(2촌 이내의 혈족)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기 위한 기본적인 조건에서 2촌 이내 혈족 외의 동거인, 생계와 주거를 같이하지 않는 자, 외국에서 최근 6개월간 통산하여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고 있는 자는 제외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기 위한 기본적인 조건은 또한 교도소, 구치소, 보호감호시설 등에 수용 중인 자, 보장시설수급자, 가출행방불명자, 생계와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확인한 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기 위한 기본적인 조건은 또한 현역군인 등 법률상 의무이행을 위해 다른 곳에서 거주하면서 의무이행과 관련하여 생계보장을 받고 있는 자도 가구원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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