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내 숨은 돈 찾는 방법, 금융자산 알아보자

금융정보

by 1@2$3%8&9 2023. 2. 3. 21:49

본문

금융위원회는 숨은 금융자산 발생을 예방하고 찾아가기 쉽게 기준을 개선한다고 하는데 이에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위․금감원과 全 금융권은 숨은 금융자산 감축을 위해 조회·환급시스템을 운영하고 캠페인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그 규모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도 합니다.

금융권의 숨은 금융자산 관리현황을 분석하여, 숨은 금융자산 발생을 예방하고 조속히 찾아갈 수 있도록 금융회사의 금융소비자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고 담당조직도 지정·운영하도록 제도를 개선하였다고 합니다.



 ❶ (만기도래 전 안내) 계약시, 계약기간 중 연 1회 및 만기 직전에 만기 후 적용금리가 하락*(소멸시효 완성후에는 이자 미지급)한다는 사실과 함께 만기시 자동 입금계좌 설정방법 등을 안내하도록 하였습니다.

* 보험금은 약관별로 적용금리 구조가 상이하여 만기후 유/불리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음

❷ (만기도래 후 안내) 만기시, 만기 후 최초 금리인하 전, 만기 1년 경과 후부터는 연 1회 이상, 만기 후 적용금리 및 숨은 금융자산 조회·환급방법*에 대하여 안내하도록 하였습니다.

❸ (담당조직) 숨은 금융자산 발생예방 및 감축 업무를 총괄 수행하는 담당조직을 지정하여 숨은 금융자산에 대하여 통합적으로 관리하도록 하였습니다.



 ’23.3월까지 협회 표준안으로 운영하고 있는 금융소비자보호기준을 개정하여 상기 개선내용을 반영하고, 금융회사는 ’23년 상반기까지 숨은 금융자산 관리기준 정비 및 담당조직 지정, 전산시스템 개발 등을 완료할 예정이라합니다.

숨은 금융자산을 찾아가지 않는 사람이 많아지자 금융당국은 금융회사의 숨은 금융자산 관리체계 현황을 분석하여 대고객 안내 강화, 담당조직 지정을 통한 숨은 금융자산 통합 관리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숨은 금융자산 발생예방 및 감축을 위해 ❶만기도래 전, 만기시 자동처리방법 설정 및 만기 후 적용금리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도록 합니다.



❷만기도래 후에는 만기 후 적용금리와 함께 조회·환급방법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도록 하는 한편,

❸숨은 금융자산 관련 업무를 총괄 수행하는 담당조직을 지정·운영토록 하는 등 관리체계를 개선하였습니다.


숨은 금융자산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및 조속한 환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업무를 총괄 수행하는 담당조직을 지정하여 숨은 금융자산에 대한 통합적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담당조직) 금융회사는 숨은 금융자산 관리 체계의 구축·운영 업무를 총괄하는 담당조직을 지정하여야 합니다.

(주요 업무) 담당조직은 숨은 금융자산 관리를 위한 금융소비자보호기준 및 세부 절차 등 업무기준을 마련·정비하며, 숨은 금융자산의 증감 및 안내효과 등 분석을 토대로 숨은 금융자산 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한다고 합니다.

매년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 등에 숨은 금융자산 관리업무 수행 결과를 보고하여야 합니다.

앞으로도 금융위·금감원 및 全 금융권은 숨은 금융자산의 발생예방 및 감축을 위해 대국민 캠페인을 지속 실시하고, 금융소비자에 대한 안내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추가로 금융회사는 전화·SMS를 통해 개인정보나 금융정보(계좌 비밀번호 등)를 요구하지 않으며, 이와 같은 행위에는 응하지 말아야 합니다.

따라서 의심이 되거나 확인이 필요한 경우 해당 금융회사의 공신력 있는 전화번호 등을 통해 직접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반응형

관련글 더보기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