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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생활비 대출 조건, 상환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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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1@2$3%8&9 2023. 2. 23.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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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학재단에서는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학자금 대출은 물론이고 대학생 생활비 대출 까지 지원하고 있으니 신청 자격이 된다면 대출을 추천드립니다.

예전에는 대학생 학자금 대출을 받으면 졸업 후 1년 이후 부터 의무적으로 상환하는 방식으로 대출이 진행되었습니다. 

대학생 생활비 대출과 학자금 대출은 학교 다닐 때 발생하는 등록금과 생활비를 저금리로 대출해주고 취업이나 대출금을 갚을 수 있는 소득이 발생한 시점부터 상환하는 조건으로 대출이 진행됩니다.



2023년 대학생 학자금 대출 금리가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2022년 2학기를 기준으로 보면 대출 금리가 1.7%에 변동금리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2022년 연말 기준으로 신용 대출 금리가 9.0%대를 유지하는 것과 비교하면 무척 저렴한 금리입니다.

여기에 더불어 대출자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학자금 지원 4구간 이하에 해당한다면, 의무상환 개시 전까지 취업 후 상환 생활비 대출 무이자가 적용됩니다. 

학자금 지원 4구간이면 기준 중위소득 90% 이하에 해당하는 가구를 말합니다.

학교에 납부할 등록금이 해결되었다고 해서 돈이 필요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 

학교에 다니면서 밥도 먹어야 되고 잠잘 곳도 필요하고 버스도 타야하기 때문에 기초 생활에 필요한 돈이 필요한데, 생활비 대출을 받으면 이 문제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생활비 대출을 신청하면 학기당 150만원 까지 대출 받을 수 있으며, 이 돈은 생활비 이기 때문에 학생 본인의 계좌로 직접 받게 됩니다. 방학기간을 제외하면 한달에 37만원 정도 지원을 받게되므로 생활에 큰 도움이 됩니다.



등록금 납부를 위해 학자금 대출을 신청하면, 해당 대학교에서 고지한 등록금 수납 금액이 대출 신청 금액으로 자동 확정되며, 대출 승인이 나면 학교의 등록금 수납 계좌로 바로 입금됩니다. 

요약하면 등록금 대출은 학생의 계좌를 거치지 않고 학교 계좌로 입금된다는 말입니다.

만약, 등록금에 보탤 수 있는 자금이 있는 학생인 경우에는 학자금 대출을 일부만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한국장학재단에서 지정하는 입출금계좌에 본인이 부담할 금액을 송금하면, 장학재단에서는 입금된 금액을 출금하고, 나머지 등록금을 대출 실행하여 대학교 등록금 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대출 받은 학생이 졸업 후 대출금을 갚을 만큼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도 본인의 의사에 따라 생활비 대출 원리금을 갚아 나갈 수 있습니다. 

물론 한번에 대출금을 모두 갚는 중도 상환도 가능하며, 이체 일자나 매월 갚아나가는 금액, 이체 횟수 등을 선택하여 매월 자동 이체 방식으로 상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대학생 생활비 대출은 연간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거나 상속이나 증여로 인한 재산이 생겼을 때 상환이 시작되는 게 원칙입니다. 

이때는 국세청 납부통지, 납부고지, 원천공제방식을 통해 매달 일정 금액을 의무적으로 상환해야 합니다.

연간 소득금액은 취업하여 근로소득이 발생하거나 연금 소득, 퇴직 소득, 양도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를 말하며, 이 소득 금액이 교육부장관이 고시하는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면 국세청에서 상환고지서가 발송됩니다.

이미 대출을 받은 학생이라면 국세청 ICL홈페이지에 회원가입하여 본인의 의무상환액과 의무상환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생활비 대출을 받으려면 우리나라 국민으로써 재학중인 대학생 이거나, 입학 또는 복학 예정자여야 합니다. 

생활비 대출은 학업에 전념하도록 재학중인 대학생에게 지원되는 대출이므로 대출 받은 후에 학교에 다니지 않으면 대출금을 즉시 반납해야 합니다.



생활비를 지원하는게 목적인 만큼, 저소득층 학생을 대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학자금 지원 구간으로 구분하여 대출 신청 자격을 제한합니다. 

만 35세 이하의 학생은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여야 하며, 만 40세 이하 대학원생은 학자금 지원 4구간 이하여야 합니다.

국가장학금이나 학자금 대출과 동일하게 직전 학기에 최소 12학점 이상 이수한 학생이 대상이나, 등록금 용도가 아닌 생활비 용도이므로 성적에 무관하게 대출이 됩니다. 

또한,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장애인, 대학원생일 경우에는 이수 학점 기준도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대학생 생활비 대출 조건, 상환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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