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로 산 물건이 세관 검사를 받다가 파손된 경우 또는 해외여행을 마치고 귀국하는데 휴대품 검사중에 물품이 파손된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세관에서는 세관공무원의 물품검사 중 선량한 수입자의 손실이 발생한 경우,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법에 따라 손실 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관 물품검사 손실 보상제도 관련법
- 관세법 제246조의 2(물품의 검사에 따른 손실보상)
①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제246조에 따른 세관공무원의 적법한 물품검사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한 경우 그 손실을 입은 자에게 보상하여야 한다.
- 관세법 시행령 제251조의 2
- 손실보상의 지급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① 재산상 손실이 발생한 사안에 대하여 여행자의 책임이 없는 경우 전액 청구 가능
② 또한, 소유자의 과실이 일부 있는 경우에도 소유자의 책임에 상응하는 정도를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청구 가능
*책임이 없는 경우란 세관공무원이 불법물품 반입 차단 등을 위한 적법한 직무수행 과정에서 물품을 파손한 경우 소유자는 물품 파손 부분에 대해 책임이 없는 경우이므로 손실보상 청구 가능
① 보상금 지급 청구서에 손실내용과 손실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기한 내에 세관에 제출
- 준비서류 : 보상금 지급 청구서(세관 비치), 구입영수증* 및 수리비 영수증, 손실발생경위서, 통장사본(지급결정 시)
* 구입한 물품이 아니거나 구입영수증이 없는 경우 세관 담당자가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합리적 가격을 판단하여 결정
② 세관에 설치된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상여부 및 보상금액 결정
※ 손실보상심의위원회는 보상청구 심의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전체 위원(5~7인)의 과반수 이상은 세관공무원이 아닌 민간위원으로 구성(관세사 또는 변호사 등)
※ 보상금 지급 청구 금액이 30만원 이하인 경우, 위원회 심의 생략 가능
③ 세관장은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결정일로부 터 10일 이내에 통지서에 결정내용을 기재하여 청구인에게 통지(지급/각하 또는 미지급)
보상금 지급 청구는 물품이 보세구역, 통관우체국, 자유무역지역 내에 있거나 보세구역, 통관우체국, 자유무역 지역에서 반출된 이후에는 다음의 기한 내에 청구하여야 보상청구 가능합니다.
▶여행자휴대품 : 여행자 입출국일로부터 7일
▶특송화물.우편물 : 물품을 수취한 날로부터 7일
▶일반수출입화물 : 물품이 반출된 날로부터 15일
세관공무원의 물품검사로 손실이 발생하였다면 손실보상제도를 활용하여 꼭 적절한 보상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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