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란 간단하게 말하자면 회사를 그만두었다고 주는 돈이 아니라 다시 재 취업을 하기 위한 기간 동안 나라에서 일정 금액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받으면서 다시 재 취업을 하라는 의미입니다.
실업 급여는 구직급여만 지급하는게 아니라 취업촉진수당, 상병급여, 훈련연장급여, 개별연장급여, 특별연장급여등
도 지급됩니다.
또한,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한 후 지급한다고 합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등) 의 수급조건은 아래의 내용과 같습니다.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여야 합니다.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③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④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여야 합니다.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되면 안됩니다.
※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합니다.
'실업급여 신청조건'으로는 먼저 고용보험에 납부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다른 조건은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여야 합니다.
2019 .10 .1 이후는 퇴직한 평균임금의 60% X 소정 급여일수, 2019. 10.1 이전은 퇴직한 평균임금의 60% X 소정 급여일수입니다.
즉 공통적으로 실업급여(구직급여) =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입니다.
- 상한액 : 1일 66,000원
- 하안액 : 최저시급 80% x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
실업급여 신청방법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 먼저, 실업상태에서 워크넷 사이트에서 구직등록을 하고, 고용센터 방문을 통해 수급자격 신청하면 됩니다.
* 여기서 중요한 게 회사 주소지가 아닌, 나의 거주지(나의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로 방문을 하셔야 합니다.
수급자격 신청 교육은 꼭 방문을 안 하셔도 온라인으로도 수강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이직일의 다음날 ~ 12개월 이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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