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연금저축, 개인형 퇴직연금의 연말정산 혜택

금융정보

by 1@2$3%8&9 2023. 1. 24. 20:27

본문

연금저축으로는 연금저축펀드와 연금저축보험이 있는데, 운용 방식이 다르니 각자 성향에 맞는 상품에 가입하면 된다. 연금저축펀드는 자유적립식으로 납부가 가능하고, 주식형펀드와 상장지수펀드(ETF) 등에 투자할 수 있다. 

위험자산 투자 한도에 대한 제한이 없어 연금 수령 시까지 투자 기간이 길고, 공격적 성향을 지닌 투자자에게 적합하다. 

반면 보험사가 운용하는 연금저축보험은 정기납부 방식으로 공시된 이율이 적용된다. 또한 연금저축펀드와 달리 원금이 보장되고 예금자 보호를 받는다.



연금저축은 만 55세 이후 연금 수령이 가능한데, 기간을 길게 잡을수록 세제 혜택이 늘어난다. 

연간 연금 수령액 1200만 원까지는 연금소득세 3.3~5.5%(80세 이상 3.3%, )가 적용되지만 1200만 원을 초과하면 당해 연도 기타소득과 함께 종합과세, 16.5% 분리과세 가운데 선택해야 한다. 

다만 연 1200만 원에 포함되는 금액은 사적연금만 해당하며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과 퇴직금을 재원으로 한 연금 수령액은 제외된다.

연금저축펀드는 중도 해지도 가능한데 천재지변이나 가입자의 사망, 해외 이주 등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라면 세액공제를 받은 납부금액과 운용수익에 대해 16.5% 세율로 기타소득세를 내야 한다. 

또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중도 인출할 때도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된다.

IRP는 근로자가 재직 중 자유롭게 가입하거나, 퇴직 시 받은 퇴직급여를 계속해서 적립·운용할 수 있는 퇴직연금계좌다. 

소득이 있는 취업자는 모두 가입이 가능하며 연간 1800만 원까지 납부할 수 있고 연 900만 원(연금저축과 합산)까지 세액공제가 된다.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라면 16.5% 세액공제율이 적용돼 최대 148만5000원을, 5500만 원 초과자는 13.2%를 적용받아 최대 118만8000원을 돌려받는다.

IRP는 원칙적으로 중도 인출이 금지돼 전액 해지 시 세액공제 받은 적립금과 운용수익에 기타소득세(16.5%)가 부과되고 퇴직소득에 대해서는 연금소득세(퇴직소득세의 60~70%)보다 높은 퇴직소득세가 부과된다. 

이런 불이익을 최소화하려면 퇴직급여와 추가 납부금을 별도 IRP 계좌로 나눠 관리하는 것이 유리하다. IRP 계좌는 하나의 금융사에 하나만 개설할 수 있지만 타 금융사에 추가로 개설하는 것은 가능하다.

IRP 계좌에서는 전체 적립금의 70%까지 주식형펀드나 ETF 등 위험자산에 투자할 수 있고, 30% 이상은 안전자산에 투자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또 운용 기간 중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는 퇴직급여 수령 때까지 과세가 면제되고, 퇴직급여 수령 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다. 

연금 수령은 가입일로부터 5년 경과, 만 55세 이상 조건을 충족하면 가능하고 연금소득세 3.3~5.5%가 적용된다. 

연금 수령액이 1200만 원을 초과하면 연금저축과 마찬가지로 전액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 된다.

연간 납부 한도가 각각 1800만 원인 연금저축과 IRP는 두 상품에 동시 가입해도 총 18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각 특징을 파악하고 투자 성향, 이용 목적에 따라 1800만 원 한도에서 납부 금액을 조정하는 것이 유리하다.

반응형

관련글 더보기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