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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세액공제율 변경 적용시점은?

금융정보

by 1@2$3%8&9 2023. 1. 9.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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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왜 해야 하는지 정말 귀찮지만 하는 이유가 있으며  회사에서 급여를 줄 때 세금을 떼고 난 금액을 주는데, 이것을 원천징수 제도라고 합니다.

 

소득자가 자신의 세금을 직접 납부하지 않고, 원천징수 대상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 의무자(국가, 법인, 개인사업자, 비사업자 포함)가 소득자로부터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국가(국세청)에 납부하는 제도인데요.

 

일정량을 떼어주고 나중에 확정 세금이 나왔을 때 이 금액들을 비교한 후 너무 많이 걷었다 싶으면 다시 돌려주는 거고, 좀 덜 걷혔다 싶으면 더 걷는 것이죠.

 

 

즉 원천징수 금액에 따라 환급을 받거나 납부를 해야 하는 건데요. '나는 항상 더 내야 한다'라는 분들은 원천징수세액 비율이 낮게 설정돼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이 비율은 근로자가 직접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변경도 가능합니다.

 

비율에 따라 재테크를 하는 방법도 있으니 개인 상황에 따라 선택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2023년부터 달라지는 건 어떤 걸까요?! 첫 번째로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가 개시됩니다.

 

이 서비스는 2022년 10월 27일에 개통해 회사의 신청을 모두 완료했는데요. 회사가 국세청에 신청하면 국세청에서 간소화 자료를 회사로 전달해 주고, 결과를 근로자에게 제공하기만 하면 됩니다.

 

 

근로자는 수정할 부분이 있거나 추가할 부분이 있을 때만 회사에 제출하면 되는데요. 기존에 근로자가 매년 복잡하게 인쇄를 하고 자료를 제출해야 했는데 그 과정이 생략되는 거죠.

 

하지만 이걸 모든 회사에서 다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회사에서 국세청에 해당 서비스를 신청해야 하는데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신청했는지를 물어보시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 세액공제율이 변경되는데요. 2022년이 아니라 2023년 소득부터 적용됩니다. 내년 연말정산하실 때부터 적용되는 거죠.

 

 

15%로 세금이 낮은 구간이 늘어났는데요. 이전에는 4,600만원이 넘어가면 24%의 세금을 냈는데 이제 5천만원 아래로는 15%로 세금이 크게 낮아졌습니다.

 

사회초년생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직장인의 연봉이 4천에서 6천만원대에 속하는데요. 많은 분들의 세금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 예상됩니다.

 

올해 전월세는 물론이고 금리도 많이 올라 임차인분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닌데요. 전월세 관련 소식도 있습니다. 먼저 월세 세액공제율이 상향됩니다. 이전에는 최대 12% 월세 세액공제가 됐는데요.

 

이제부터는 최대 15%까지 공제가 됩니다. 단, 연봉 7천만원 이하인 분들에게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월세 세액공제와 소득공제 중 세액공제가 공제에 더 유리하긴 하지만 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미리 확인해 보시길 바라고요.

 

전세자금대출을 받으셨다면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 소득공제'는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분들의 원리금에 대해 공제를 해주는 항목인데요.

 

한도가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되면서 더 많이 공제를 받게 됐으니 연말정산시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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