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월~2월에 진행이 되는 연말정산은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가 대상으로 잡힙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이 있는 모든 근로자는 2023년 2월분의 월급 지급일 전에 연말정산을 해야합니다. 그래서 2월 월급에 같이 지급되는 경우도 있답니다.
하지만 신고 납부기한은 2023년 3월 10일까지이기 때문에 회사에 따라 3월 월급에 지급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국세청이 제공하는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사는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명단을 1월 14일까지 홈택스에 등록하고 근로자는 1월 19일까지 확인 및 동의를 해주시면 됩니다.
소득공제 사항으로는 국민연금보험료, 주택자금, 개인연금저축, 주택마련저축,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출자, 신용카드 등 사용액,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이 있습니다.
세액공제 사항으로는 연금계좌, 보장성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월세액이 있는데 △표시는 제출기관이 제출해야 할 의무는 없지만 자율적으로 제출하는 자료이므로 표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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