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검사는 차종에 따라서 검사 주기도 다르고, 종합검사와 정기검사, 신규검사, 임시검사 등 종류도 다양하지만 오늘 포스팅에서는 자동차 종합검사 비용과 필요 서류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검사 비용은 검사 종류나 차종에 따라 다양하며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공지하고 있는 자동차 검사 비용은 검사를 해주는 수수료이며, 부가세 포함 금액입니다.
자동차 검사 비용은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본인이 직접 차를 끌고 검사를 받으러 갈 때 비용이며, 민간 검사소에서는 이 금액에 추가 비용이 들어갑니다.
자동차 검사는 지정된 날자 전후로 31일 사이에 검사를 받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약 2달간의 시간이 주어지며 2달 안에 검사를 받아야 하고, 기간을 초과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교통안전공단 검사소는 100% 예약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무턱대고 방문하면 검사를 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예약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검사 비용은 공단 검사소에 직접 방문하면 가장 저렴하지만, 밤낮없이 생업을 하면서 바쁘다보면 자동차 검사를 받을 시간조차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자동차 검사 대행업체를 통해 차량을 맡기고 검사를 받는 방법이 있는데 공단 검사소 검사 수수료에 더불어 자동차 검사 대행 비용이 추가됩니다.
자동차 정기검사 대행 비용 : 5만원, 자동차 종합검사 대행 비용 : 6만 원으로 자동차 검사 대행 비용은 5~6만 원이면 됩니다.
차량이 정상 작동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 검사에 불합격 받으면, 합격을 받기 위해서 정비하는 비용과, 대행사가 추가로 일처리 해주는 비용이 추가되기 때문에 합격 수준의 자동차 종합검사를 받을 때만 대행사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간혹, 불합격을 받은 차량에 대해서 과도한 정비 비용을 요구한다던지, 한두 시간이면 처리가 가능한 정비업무를 하루 이틀로 부풀려 대행비를 과도하게 요구하는 업체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차량에는 자동차 등록증이 있습니다. 종이로 되어 있고, 차량이 처음 출고되어 차량 등록을 할 때 발행되는 등록증입니다.
이 자동차 등록증은 자동차 검사 필요 서류 두가지 중에 하나이고, 매번 종합검사를 받고 나면 합격 도장과 함께 다음 종합검사 날자가 기재됩니다.
자동차 등록증은 두꺼운 보호 비닐에 넣어서 조수석 수납장에 넣어두기 때문에 평소에는 잊고 있다가 필요할 때 꺼내기도 하지만, 요즘은 자동차 등록증을 분실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동차 등록증은 시군구청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언제든지 재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동차 검사를 받기 전에 재발급받으면 됩니다.
하지만, 자동차 등록증이 없다고 자동차 종합검사를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교통안전공단 전산에는 이전 검사 결과와 유효기간, 합격 여부까지 등록되어 관리되기 때문에 차량 번호를 전산으로 조회하여 종합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 자동차 검사 필요 서류 중에 자동차 등록증이 필수는 아닌 셈입니다.
자동차 등록증이 필요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동차 등록증은 차량 내 비치가 의무사항으로 불시 단속할 때 차량등록증이 없다면 과태료 부과 대상으므로 반드시 차량 내에 가지고 다니시길 바랍니다.
자동차 검사 필요 서류 두번째는 의무보험 가입증명서입니다.
일반적으로 책임보험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뭔가 새로운 보험인지 아니면 자동차 종합보험 가입증명서인지 혼동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자가용을 운행하고 있다면 의무보험에는 반드시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가입여부를 고민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증명서 역시 전산으로 조회가 됩니다.
하지만, 민간 보험사에서 가입한 보험 이력이 간혹 전산상으로 조회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두 번 걸음 하지 않으려면 보험사 담당자에게 전화해서 의무보험 가입증명서를 미리 받아가는 게 좋습니다.
자동차 검사 필요 서류와 자동차 검사 비용에 대해 알려드렸으며 참고로 화물차는 자동차 종합검사 주기가 1년이며, 승용차는 검사주기가 2년 입니다.
만약 자동차가 공동명의로 되어 있다면, 차량 검사소 예약을 할 때 의무보험 가입자한 사람 명의로 인증을 하고 예약을 해야 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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