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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할인혜택(에너지 바우처) 신청대상 및 신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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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1@2$3%8&9 2021. 6. 11.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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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할인혜택(에너지 바우처)  신청대상 및 신청기간

에너지-바우처

 

에너지 바우처 제도라고 들어보셨나요..

 

에너지 바우처란 무더운 여름날 더위로 힘드신 에너지 취약계층이 전기,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에너지 바우처라고 합니다

 

여름철 에는 전기 겨울철 에는 도시가스, 전기, 지역난방 중 한가지를 선택하게 됩니다.

 

에너지 바우처 신청 유의하셔야 하는 사항으로  20년도에 에너지바우처를 받으신 분은 거주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정보변동이 없고, 올해도 자격유지가 되시는 분은 자동 신청됩니다.

 

 

이사 또는 가구원수 변동 등 정보변동이 있으신 분은 신규 신청하셔야 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은 '소득기준'과 '가구원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입니다.

 

소득기준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이며  가구원특성기준은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 노인: 주민등록기준 1956.12.31 이전 출생자 ('21년말 기준 만 65세 이상)여야 합니다.

 

 

- 영유아: 주민등록기준 2015.01.01 이후 출생자 ('21년말 기준 만 6세 미만)이여야 합니다.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여야 합니다.

 

- 임산부: 모자보건법에 따른 임산부 (임신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 여성)이여야 합니다.

 

- 중증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자이여야 합니다.

 

- 희귀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에 따른 희귀질환자이여야 합니다.

 

 

- 중증난치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에 따른 중증난치질환자이여야 합니다.

 

- 한부모가족: 「한부보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이여야 합니다.

 

- 소년소녀가정: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이여야 합니다.

 

신청은 본인(생계·의료급여 수급자)또는 대리인(주민등록표 상의 가구원, 수급자의 친족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담당 공무원)이여야 합니다.

 

 

수급자의 주민등록표상의 가구원(본인포함) 중 노인·영유아·장애인·임산부·중증질환자·희귀난치질환자·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정·소년소녀가장이 존재하여야 합니다.

 

고령자‧영유아‧장애인 등은 국민행복카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아, 가급적 가구원 중 카드사용이 용이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자로 신청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신청방법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 방문신청: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수급자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 직권신청: 담당공무원이 전화 등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신청 가능 *거동이 불편하신 분 등은 문의하세요

 

 

2021 에너지 바우처 신청기간은 ’21년 5월 21일부터 ’21년 12월 31일 까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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