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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 없는 해외송금 한도 10만 달러 가능?

금융정보

by 1@2$3%8&9 2023. 2. 13.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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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이 필요없는 해외송금 한도가 연간 5만 달러에서 10만 달러로 대폭 확대되며 은행에서만 가능하던 외화 환전은 증권사에서도 가능해진다.

기획재정부는 10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주재하는 경제 규제 혁신 태스크포스(TF)에서 이러한 내용의 외환제도 개편 방향을 발표했다.

기재부는 “경제규모가 성장하고 외환거래가 급증한 상황에서 1960년대 외자 유출을 억제 및 통제하기 위한 과도한 외환규제가 국민·기업·금융기관의 외환거래 불편을 키우는 등 경제 전반의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다”고 개선 이유를 설명했다.

국민·기업의 외환거래 불편 해소를 위해 먼저, 해외송금 때 증빙서류 제출의무와 자본거래 사전신고 면제기준을 연간 5만 달러에서 10만 달러 이내로 2배 확대해 외환거래 편의를 높인다.



또, 규제체계의 원칙자유·예외규제 전환(2단계)에 앞서 외환건전성 영향이 적은 은행 사전신고를 대부분 폐지하고 사후보고로 전환한다.

지급·수령 단계에서 이뤄지는 보고체계와 한국은행 외환전산망 보고체계도 유지된다.

기업들의 외화조달과 해외투자 부담을 줄이는 조치도 마련했다. 

외환거래 과태료 부과 기준도 합리화한다. 경고로 갈음할 수 있는 자본거래 신고의무 위반 금액 기준을 건당 2만 달러 이내에서 5만 달러 이내로 상향한다. 

사전신고 의무 등 절차적 위반에 대해 형벌을 적용하는 기준 역시 자본거래는 20억 원, 비정형적 지급 등은 50억 원 초과로 올린다.

금융기관의 외환 서비스 경쟁 기반을 마련해주기 위한 조치도 함께 마련됐다. 우선 대형 증권사의 외환업무를 확대하기로 했다. 현행 외환법규에서는 대고객 일반 환전 등의 업무가 불가하지만 이를 허용하기로 한 것이다. 

현재는 자기자본 5조원 이상의 단기금융업 인가 4개 증권사만 기업을 대상으로 환전이 가능한데, 앞으로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 9개 증권사의 국민·기업 대상 일반 환전이 가능해진다. 

단, 외환 전산망 직접 연결 등 인프라 구축, 전문 인력 확충 등 자격을 전제로 한다.

위기 시 증권사에 대한 외화유동성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증권금융의 외화 조달 및 유동성 공급 역량 확충을 추진한다. 코로나 사태 초반 일었던 ‘증권사 마진콜(추가 증거금 요청) 사태’ 같은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현재 증권금융은 스왑시장에서 외국환 중개사와의 거래가 불가능한데 앞으로는 이것이 허용된다. 

이 밖에 외국인투자자가 투자전용계정을 통한 추가 계좌 개설 없이도 수수료가 저렴한 은행과 거래할 수 있도록 ‘제3자 FX’를 허용한단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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