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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개정, 배우자 증여 후 이익소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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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1@2$3%8&9 2023. 2. 14. 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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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되고 있는 증여세 개정 내용 중에 이익소각 관련한 내용은 개인들의 증여 보다는 법인을 끼고 증여를 하는 분들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직접적인 증여세에 영향을 주는 법안이 아니고, 증여를 받은 이후 양도할 때 발생하는 양도세 과세 기준을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익소각이란 회사가 자사의 주식을 취득한 이후 소각하는 것으로, 이익 잉여금이 많은 회사가 돈을 풀어 시중 주식을 사들인 다음 없애버리면 발행주식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주당 가치가 높아집니다.



이 과정에서 기존 주주들은 주식 가치가 올라갔기 때문에 앉아서 이익을 보게 되고, 회사는 이익 잉여금을 줄이게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증여 후 양도세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를 본다면 많은 사람들이 이익소각 과정을 통해 법인의 가지급금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하고, 해당 주식을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이 같도록 법인에 양도합니다. 그러면 양도세는 ‘0’원 입니다.



회사는 자기 주식을 돈으로 샀기 때문에 이익 잉여금이 줄고, 주식을 양도한 배우자는 그 돈으로 가지급금을 상환합니다. 그런데, 주당 가치는 올라가서 전체 주식가치는 그대로인 셈이죠. 편법이지만 합법입니다.

이렇게 이익소각을 악용하는 사례를 줄이고자 이번 개정안에는, 이익소각을 할 때는 주식을 증여 후 1년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만 증여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앞으로 1년 이내에 주식을 양도시에는 양도세를 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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